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 수원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43개 지검·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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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9-10-01 19:23:29
IP : 121.165.xxx.2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짜장 앤 단무지들
'19.10.1 7:28 PM (58.143.xxx.240)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진짜 개혁안을 내어놓으라2. 조국장관
'19.10.1 7:37 PM (211.36.xxx.201) - 삭제된댓글도 완전폐지 아니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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