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이런 장황하고 모순된 공소장 처음"

검찰개혁 조회수 : 794
작성일 : 2019-09-30 20:11:36
https://news.v.daum.net/v/20190930190605325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공소장에 장황한 표현이 많고, 모순되는 내용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범죄 혐의 성립에 필수인 공범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균형 잃은 기소권 행사에도 일침을 놨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김 전 장관 지시로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전 이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한 박천규 전 차관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이 텔레파시를 쓴 것이 아니라면 박 전 차관의 행위 없이는 범행 성립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박 전 차관에 관한 아무런 형법적 평가가 없다”며 “그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의 행위 없이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데, (박 전 차관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돼 있다. 박 전 차관이 피해자인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가 추천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후보에게 면접 심사 최고점을 줬는데, 어떻게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가 진행 중인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가 인정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공소장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화면을 법정에 띄워 “따옴표가 계속 나온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인데, 판사 생활 20년 하며 이렇게 상세하게 대화 내용이 나오는 공소사실을 본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소장만 볼 수 있다. 검사도 법리 검토를 면밀히 해서 쓴 공소장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사건 맥락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지적에 별다른 반박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의견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두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
내 이럴줄 알았다. ㅋㅋ
IP : 121.129.xxx.1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의 의혹
    '19.9.30 8:19 PM (122.42.xxx.165)

    공소장 일부로 법적 미비로 기각당하게 설계한건지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각되는 검사는 처벌받도록 바꿔야 하고요

  • 2. ...
    '19.9.30 9:19 PM (218.236.xxx.162)

    블랙리스트는 밥그릇뺏고 두고두고 일 못하게 방해하는 짓인데 이 건을 블랙리스트라고 네이밍하는 것부터 부적절하네요

  • 3. 개검놈들
    '19.9.30 11:24 PM (211.108.xxx.228)

    꾸역꾸역 기소하더니 꼴 좋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8618 이탄희 검찰개혁위원 페이스북 6 검찰개혁 2019/10/08 1,259
988617 자한당 민부론에 병원영리화가 있답니다 3 ㅇㅇ 2019/10/08 671
988616 개국본인지 뭔지.누가 집회를 시즌제로 한다냐? 55 아니 2019/10/08 1,819
988615 서초동 쉬는것도 옳다고 35 집회 2019/10/08 3,497
988614 음주단속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 막아선 경찰관 중상 1 에고 2019/10/08 800
988613 서초동 시위 배타적 권리 개국본이 가졌어요? 48 .... 2019/10/08 1,966
988612 동백꽃 필무렵에서 향미는 정체가 뭔가요? 5 드라마 2019/10/08 4,328
988611 온수매트 고장났네요. 3 ㅜㅜ 2019/10/08 1,297
988610 제가 오늘 생일인데요ᆢ 11 그냥 많은날.. 2019/10/08 1,495
988609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 장점이 뭘까요? 17 쭈압 2019/10/08 2,759
988608 후비루 증상 치료 3 비염 2019/10/08 1,874
988607 과거 금태섭 을 열심히 도운 조국 장관님 10 .. 2019/10/08 1,479
988606 83 쿡이 깨끗해 졌네요. 8 저녁노을11.. 2019/10/08 4,135
988605 검찰개혁 집회 못하게 막겠다는 거지요? 8 기득권적폐카.. 2019/10/08 1,031
988604 워킹데드는 또 하네요? 1 워커보다질김.. 2019/10/08 799
988603 90년대 남자 탈랜트 이름이 생각이 안나요 ㅠㅠ 8 나무 2019/10/08 2,972
988602 3개월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 적용이 안되면 불이익있나요? ㅇㅇㅇ 2019/10/08 1,617
988601 지구상에 버젓이 혐이웃나라 서적코너 있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 10 ㅇㅇㅇ 2019/10/08 753
988600 캐시미어 니트 물빨래 하시는 분 3 ........ 2019/10/08 3,017
988599 유니폼입고 근무하는분들 출퇴근복 어찌입으세요? 1 ... 2019/10/08 1,153
988598 스머프라는 의류브랜드 있나요? 2 .. 2019/10/08 576
988597 우리나라는 아동, 학생을 왜그리 싫어할가요? 5 .. 2019/10/08 1,365
988596 20대 암환자 급증..최근 5년간 45% 늘어 12 ... 2019/10/08 4,783
988595 패스)검찰개혁 투표는 왜 저조할까요..ㅎㅎ 12 미네르바 2019/10/08 632
988594 그새 기억이 희미하신 위원장 10 이게사과? 2019/10/0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