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일가의 감성 호소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는 법(참조. 동생 전 부인 호소문)

팩트읽기 조회수 : 534
작성일 : 2019-09-30 01:49:58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
조국 장관 동생의 전부인이 쓴 호소문 일부입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합니다.
조국 일가의 이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은 잊어버리게 돼죠. 
이혼한 엄마의 심정, 인심 좋은 시어머니 등등 미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감성 호소 전략이 먹혀서 그래요. 

이런 긴 글, 감성적 호소문을 읽을 때는 '팩트'를 위주로 보세요.
그 집안의 사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사생활 노출된다고 호소하던데, 그 집안 사생활을 시시콜콜히 노출시키는 건 당사자들이죠. 
이 호소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정경심씨가 시동생 전부인에게 해운대 우성 빌라를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주었을까? 정경심씨는 참 마음이 넓구나, 이런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 사정의 진실은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분명한 것은, 정경심씨가 동생 전부인에게 빌라를 사주었고, 
그 집에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산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죠.

1. 정경심씨의 부동산을 시동생 전부인이 차명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2. 정경심씨가 시동생 전부인에게 집을 사주었다.
->증여세 탈루. (5400만원쯤 된다더군요.)

조국 장관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청문회에서 인정했습니다. 
워낙 의혹이 많아서, 세금 탈루 정도는 크게 취급되지도 않는 법무장관이지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조국 일가가 개인적 사정을 내세우며(건강이 안 좋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 등등)
감성 호소할 때는,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국민이 장관의 가족사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개혁 적임자라면, 세금 낼 건 좀 내고, 공무집행할 땐 협조하고, 원칙대로 좀 합시다.
IP : 94.214.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9.9.30 2:08 AM (121.152.xxx.26) - 삭제된댓글

    큰며늘이의 돈으로 이혼한 작은 며늘이의 집을 사준후
    나중에 통보했다,
    이곳 게시판에 일반인글로 올라왔으면
    가루가되게 까일 일이네요.

    둘째며늘은 그렇게 고마운데 증여세라도 내야지,
    그것도 형님이 내야한다고 생각했나봐요 ㅋ

  • 2. ㆍ ㆍ
    '19.9.30 2:32 AM (42.35.xxx.134)

    온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범죄 저지르는 집도 드물텐데.
    참 특이한 집안

  • 3. 저걸
    '19.9.30 3:56 AM (107.77.xxx.94)

    저걸 믿고 아름다운 집안이라고 판단하는 문히아들이 문제임요

  • 4. ..
    '19.9.30 10:15 AM (223.38.xxx.201) - 삭제된댓글

    민주당 조빠충들도 한몫 당당히하죠. 국민이 얼마나 저능으로보이면 저럴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3432 전 친정엄마가 워킹맘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5 .. 2019/10/28 3,301
1003431 좌우귀가 반복적으로 삐~ 소리가 나는데요.. 5 ㅜㅜㅜ 2019/10/28 1,902
1003430 스트레이트 보고, 종편 매출/이익 현황 찿아보니 ... 4 편파방송 2019/10/28 1,378
1003429 국감장 현인 박원순 자막버전 1 박원순tv 2019/10/28 986
1003428 전대미문 다큐 up 63세 11 ^^ 2019/10/28 2,439
1003427 미국에선 집밥 뭐 먹나요 9 ... 2019/10/28 5,949
1003426 영어 듣기 연습, 매일 10분 정도 할 수 있는 것 뭐 있을까요.. 19 .. 2019/10/28 2,664
1003425 길냥이들 간식주고 오는길 11 스산한 밤 2019/10/28 1,308
1003424 10분 면회마친 조국 전장관에게 질문하는 기레기들(펌,사진) 32 기레기들 2019/10/28 3,362
1003423 지방시 나이팅게일백 어떤가요? 5 Hhh 2019/10/28 1,633
1003422 대학입시는 공부잘하는애가 좋은대학 가는게 맞아요 30 ... 2019/10/28 3,825
1003421 간단한 집밥 메뉴 공유합시다 27 집밥 2019/10/28 7,308
1003420 와인코르크 따개요 6 ㅇㅇㅇ 2019/10/28 720
1003419 안맞는 사람과 평생 살기 버거워요. 46 깊은 우울 .. 2019/10/28 13,806
1003418 유시민혐의,사실상 정경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검찰 14 ㄱㄴ 2019/10/28 3,367
1003417 중등영어 수능대비와 토플 중 어떤걸 해야할까요? 2 초6 2019/10/28 891
1003416 후쿠시마산 알레르기약 먹었어요. 5 ㅡㅡ 2019/10/28 1,498
1003415 이명박이 종편만든이유 15 좃선과윤가놈.. 2019/10/28 2,828
1003414 거실에 소파베드 사용 괜찮을까요? 6 ... 2019/10/28 1,617
1003413 음식 잘 못하는데, 제가 만든건 다 맛나요.ㅠ 8 2019/10/28 2,218
1003412 저도 용돈을 따로 떼어야 할까봐요 5 ... 2019/10/28 1,847
1003411 자기기분나쁘다고 물건던지는 딸 6 원글 2019/10/28 1,851
1003410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여자 혼자 여행하기 괜찮나요? 7 fkf 2019/10/28 1,586
1003409 전세로 있는집 주인 바뀌면 복비 내는건가요? 6 부동산 2019/10/28 1,416
1003408 친언니한테 건조기를 사주고 싶은데요 10 ㄹ란ㅇ 2019/10/28 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