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힘은 기소독점권 및 기소 편의주의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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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수사해 온 결과를 보고 검사는 지 조때로 기소를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 있음
실제로는 평검사 나부랭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대형 로펌이나 전관이 있는 로펌에서 찔러주는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전결권을 가진 부장 또는 차장검사가 지시하는대로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함
검사들 팔다리 자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대통령 훈령으로 검사새끼들 퇴임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면 됨
5년 후면 약발 다 떨어진 끈 떨어진 변호사기때문에 현직에서 퇴임 선배들이 밀어넣는 사건 배려할 필요 없음
두번째로 지금 특수부 부장검사들 전부 지방으로 발령내서 향검으로 쳐박어버리면 됨
애초에 중수부가 간판 바꿔 달은게 특수부임
재벌 수사 이권이 다 여기에 모임
그 중에도 부장검사들은 전관과 부하 검사들을 다리 놔 주는 허리 역할임
이 놈들은 전부 한방에 날려버리고 위의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로 묶어놓으면 검찰질 해도 돈이 안 생김
그냥 나쁜놈 잡겠다는 사명감에 뛰는 검사만 남음
사실 이게 정상임
이거 하려면 검찰국장을 드센 놈을 박으면 됨
검찰국장이 그 동안은 검찰춘장이 박았는데 이 자리를 법무부에서 박으면 됨
검찰국장이 인사와 예산을 다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