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 독립 규정이 있던가. 검찰에 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12조 적법절차원칙 뿐이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정권의 검찰 지휘/통제 권한 오남용은 반드시 혁파해야 하지만 그 의미는 정권의 권한남용 방지/견제/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선 검찰의 독립일 순 없다. 검찰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니까.
검찰은 사회안정을 위한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적법성통제나 기타 법률이 부여한 기능(민법 등에 규정된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지금은 아예 수사 자체를 담당하는 게 큰 문제). 즉, 행정부의 하위기관이므로 애초에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이 명하는 검찰의 역할은 적법절차준수-수사적법성통제라고 봐야 한다.
만일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찰독립(?)이 주장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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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 (류영재판사 페북)
좋은글입니다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19-09-29 23:57:08
IP : 121.129.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문은
'19.9.29 11:57 PM (121.129.xxx.187)2. ㅇㅇ
'19.9.30 12:00 AM (121.1.xxx.143) - 삭제된댓글여튼 XX들 무슨 검찰의 독립이야? XX하고 자빠졌다.
3. ㅇㅇ
'19.9.30 12:01 AM (222.110.xxx.19)헌법을 거스르는 검찰은 필요치않다.
국민국민거리더니 그 국민이 자한당과 기레기 언론이었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렬이 자유한국당에 충성하고 있었네?4. ㅋㅋ
'19.9.30 12:03 AM (121.129.xxx.187)독립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할 밖에.
5. 오늘 젤 화남
'19.9.30 12:10 AM (14.40.xxx.77)매일 분노게이지 올리는 뉴스 한 가지씩 선물하시는 돼지소식
6. ..
'19.9.30 12:12 AM (223.38.xxx.77)담주 토요일날 3백만 모이라고
군불지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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