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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여..오늘 새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만기전인데 제가

--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19-09-28 18:06:38

큰일이네여..오늘 새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만기전인데 제가 만기 된 줄 알고 제가  복비를 냈네요ㅡㅡ


2년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왔구 1년 남은거 아닌가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받은 거라

묵시적이면 2년 연장해서 1년 전에 나가는거면


현재 전세입자가 복비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물어 보기 전에 좀 아시는 분 있나 여쭤 봅니다.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IP : 211.217.xxx.1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쓰맘
    '19.9.28 6:07 PM (110.70.xxx.142)

    묵시적 연장인 1년 단위로 알고 있답니다

  • 2. 묵사적 연장도
    '19.9.28 6:10 PM (220.78.xxx.128) - 삭제된댓글

    똑 같다고 알고있는데 요

  • 3.
    '19.9.28 6:12 PM (114.242.xxx.105)

    묵시적갱신은 만기같은 관계없이 세입자에게 권리가 다 있다시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아무때나 삼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게 싫으시면 묵시적갱신되게 하시면 안됩니다.

  • 4. ..
    '19.9.28 6:42 PM (175.223.xxx.33)

    음님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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