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이주영 부의장의 독단적인 정회 선언은 ‘사회권의 사유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법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위원장에게 회의를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8090601391?f=m
자유당은 도대체 법과 원칙은 개나 준건가요?
정치인인가 무뢰배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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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충성 경쟁이 부른 '30분 무단 정회'..왜?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9-09-28 11:40:47
IP : 211.252.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근데
'19.9.28 11:45 AM (59.6.xxx.30)문희상 의장은 뭐하시고 왜구 이주영한테....!
2. ...
'19.9.28 11:47 AM (211.252.xxx.237)원칙적으로 부의장과 번갈아서 하나봐요~
3. ?
'19.9.28 12:39 PM (223.54.xxx.115) - 삭제된댓글정신 나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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