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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에선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국과 닮은 독일, 수사는 주로 경찰이

알아보니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9-09-27 23:5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62510121#Redyho

1829년 근대 경찰이 출범한 영국은 당초 수사와 기소를 경찰이 모두 독점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기소 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도록 분리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한국과 외형상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로 맡는다. 독일 검찰엔 수사관도 없다.


“독일 검찰의 수사지휘는 명령이 아니고 요청이나 촉탁 형태여서 한국과 개념이 다르다”며 “수사지휘도 개별 경찰에게 직접 하지 않고 경찰기관에 요청하면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경찰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검사와 경찰은 협력 관계에 있다”


IP : 117.123.xxx.1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9.9.28 12:06 AM (61.78.xxx.149)

    공수처법의 핵심이
    5~6천명에 달하는 판사.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검사는 건국이후 지금까지도 무소불위, 누구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즈그들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즈그 검사를 수사하거나 말거나 해 왔죠.
    70여년 동안 검찰은 그 있을 수 없는 법적 특권들에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엄청난 개인 정보.약점 등등을 꿰차고
    누구도 무서워 하지 않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작살낼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것입니다.

    화력을 집중~! 또 집중해야 합니다. 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검찰 이것들을 해체후 재정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사안입니다.

  • 2. 그렇군요.
    '19.9.28 12:17 AM (117.123.xxx.155)

    영국은 157년이나 걸렸네요.
    우리도 빨리 했으면 하네요.

    우선 공수처 설치!!

  • 3. 개검과법학자들이
    '19.9.28 12:29 AM (116.46.xxx.185)

    최선의 시스템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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