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7174506132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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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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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유출을 교사한 죄...
광덕이 너 임마 몰랐냐 국회의원이란 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