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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시간 압수수색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ㅇㅇㅇ 조회수 : 2,163
작성일 : 2019-09-27 16:07:02

[현장연결] 이낙연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https://news.v.daum.net/v/20190927153910975?s=tv_news

IP : 203.251.xxx.119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9.27 4:07 PM (203.251.xxx.119)

    https://news.v.daum.net/v/20190927153910975?s=tv_news

  • 2.
    '19.9.27 4:09 PM (223.38.xxx.106)

    변호사 끼고 한 압수수색이 문제라고?
    일반인은 변호사 없이 다 해
    조국네는 기득권임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

  • 3.
    '19.9.27 4:11 PM (218.55.xxx.217)

    윗님댁 변호사끼고 11시간 압색해보자
    해보고나서 얘기해
    콜?
    가정집을 11시간 뒤진게 정상이라는거야?

  • 4. ㅇㅇㅇ
    '19.9.27 4:11 PM (120.142.xxx.123)

    민심의 향배를 믿고 정치권은 제대로 일해줬음 하네요. 내일 백만이 모이길 기대해봅니다. 문프와 조국 장관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믿고 가야할 권력은 국민임을...

  • 5. 223.38님
    '19.9.27 4:12 PM (210.100.xxx.111)

    왜 저 압수수색이 문제가 아닌데요?

  • 6. 223.38
    '19.9.27 4:17 PM (106.102.xxx.1) - 삭제된댓글

    거의 필사적이네
    상황 끝났다
    살길 찾으렴

  • 7. ..
    '19.9.27 4:22 PM (220.86.xxx.180)

    11시간에 대해서 정경심이 사과해야죠.
    변호사 올 때까지 몇시간 기다리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잡고,
    장관 부인이면 그래도 되나요?
    하여간 뒤집어 씌우기는 ...

  • 8. 220.86님
    '19.9.27 4:23 PM (210.100.xxx.111)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잡고 라고 하셨는데
    사사건건 다 말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올때 까지 기다리면 안되나요?

  • 9. 223.38...106
    '19.9.27 4:33 PM (223.62.xxx.96)

    진짜 필사적 ㅋㅋㅋ

  • 10. 도대체
    '19.9.27 4:35 PM (223.62.xxx.130) - 삭제된댓글

    왜 11시간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는지가 가장 문제..
    방해공작 없이 순조롭게 했다면 절대 11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텐데..얼마나 악을쓰고 방해를 했을지...

    검사도 극한직업이네.

  • 11. ...
    '19.9.27 4:38 PM (211.55.xxx.12)

    이건희네 1000평짜리 집도 압수수색 4시간 해서 자료는 노트북에 담아서 갖고 나갔어요.
    조국장관 집 40평짜리 옛날 아파트, 두 상자. 이래도 과잉이 아니라고?

  • 12. ...
    '19.9.27 4:40 PM (1.236.xxx.48)

    쪼기 아프신분 한분 계신듯....ㅋㅋ

  • 13. ...
    '19.9.27 4:43 PM (220.116.xxx.23)

    변호사 끼고 한 압수수색이 문제라고?
    일반인은 변호사 없이 다 해

    이렇게 쓰신 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분이군요.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을 못 느끼나보죠?
    변호를 받을 권리는 당연한 건데, 그걸 압수수색을 방해한다고 하는 분들은 본인의 인권이 유린당햇을 때 변호받을 권리를 못 챙겨도 할 수 없다 생각하실 건가요?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수사방해라고 하다니, 대단들 하십니다

  • 14. ..........
    '19.9.27 4:47 PM (211.54.xxx.233)

    위에 .. 댓글 다신분

    ?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댓글다시네?
    본겨?
    아니면, 내통한겨?

  • 15. ~~
    '19.9.27 4:48 PM (49.172.xxx.114)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검찰, 자한당, 여론 순서대로 죄있는 집들은 새로운기준 적용인거죠?

    여자만 있는 가정집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압색가서
    11시간동안 뒤져도 상관없고
    짜장한식도 시켜먹고.
    사람이 죽게 생겼어도 인권따윈 개나 줘버리는

  • 16. 아웃
    '19.9.27 5:05 PM (118.220.xxx.224)

    인권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 개검 ....

  • 17. 자 윗님
    '19.9.27 5:21 PM (223.38.xxx.106)

    일반인이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면
    압수수색을 기다려 줍니까?
    뭔 헛소리

  • 18. 일반인은
    '19.9.27 5:22 PM (223.38.xxx.106)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가지 않나요
    기득권
    조국부인 갑질 쩌내요

  • 19. 223.38님
    '19.9.27 5:33 PM (210.100.xxx.111)

    방어권으로 변호사 부르는게 왜 공무집행방해죄 인가요?

  • 20. 짜장쳐먹고
    '19.9.27 5:35 PM (84.68.xxx.97)

    언플하느라 11 시간 걸린거지 뭐 딴거 있어요?
    아! 중간중간에 검찰청장 주광덕에게 보고 하느라 시간이 걸렸겠구나.

  • 21. 테나르
    '19.9.27 6:19 PM (175.223.xxx.32)

    기소후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말 있던데!
    그게 아니더라도 증거로 못쓴다던데!
    대체 왜 압수수색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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