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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문의 해요

.. 조회수 : 704
작성일 : 2019-09-26 21:22:14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면

수급신청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시고, 전 그요건에 맞지 않아서 분리가 필요합니다.

전 주소지 이전은 지인의 집으로 가능한 상태.
친척들의 말로는 동사무서 한 번 꼭 와서 어떤 서류에 대해 서명을 해라! 근데 그서류가 뭔지는 설명 못하겠다.


친척이 말하는 그 서류라는게 뭘까요?

제가 세대주로 분리되고, 주소지를 지인의 집으로 신고하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따로 수급자 신청서 작성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IP : 211.217.xxx.1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26 9:29 PM (49.142.xxx.116)

    그게 뭐하는건가요.. 원글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이 안되어 원글님이 세대분리한단ㄴ거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모시고 싶지 않단 거네요...
    부모님과 절연했다는 식의 증명서? 그게 필요할거에요.
    어지간하면 수급자 만들지 마시고 같이 사신다면 어느정도 생활비 보태가면서 같이 사세요.

  • 2. 관계단절
    '19.9.26 9:38 PM (211.198.xxx.22)

    자식이 부양능력이 없으면 도움받아야죠.
    그러라고 있는게 복지지요
    불법을 저지르면 나랏돈 갈구리로 가져가는 사람천지인데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받으세요.

  • 3. ...
    '19.9.26 9:43 PM (211.216.xxx.197)

    소득합산때문에 주소만 분리하셔도 수급자 신청하시면 실사 나와서 다 알텐데요~그리고 자식은 따로 사셔도 법적인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하신다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준 넘으면 부모님 수급혜택 못 받으시구요~친척분이 그 서류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 4. ..
    '19.9.26 9:48 PM (211.217.xxx.190)

    전 이미 따로 나와 산지 10년이 넘었구요 거주지가 주택용도가 아니라서 주소지 이전을 못 했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암환자로 매년 암치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은 집 주택 저축액 모두 없습니다.
    저는 소득은 기준에 초과되나 저축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생활비로 80%이상 소모됩니다.
    제 능력으로 암환자를 치료 부양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부담할수없어 수급신청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상황 설명이 됐나요?

  • 5. 주민센터
    '19.9.26 9:53 PM (1.11.xxx.24) - 삭제된댓글

    복지과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6.
    '19.9.26 10:04 PM (121.167.xxx.120)

    우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 보세요
    수급비는 못 받아도 병원비 혜택 받는것도 있어요
    원글님이 수입이 많으면 원글님 재산이나 저축액 상관없이 부모님이 수급자 못 되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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