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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수사 팩트정리(펌)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대한 근거는 이미 셀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1. ...
'19.9.26 11:44 AM (211.39.xxx.147)국민에게 던지는 경고성 압색!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조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언론 개혁!2. 또
'19.9.26 11:44 AM (223.38.xxx.50)인턴을 하지 않고 2주짜리 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그건 가짜증명서지
진짜증명서에요?3. 또
'19.9.26 11:45 AM (223.38.xxx.50)장영표아들이랑 조국친구 아들이랑
인턴 하지 않고 증명서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국 아들과 딸 잡아다가 인턴 했나 확인 하면 되죠
고등학생은 인턴 자격 없는 것도 팩트고
자격없이 받은 증명서는 가짜에요
그래서 소환조사 하는거구요4. 223.38
'19.9.26 11:45 AM (211.39.xxx.147)응, 왔어요?
손가락 아프겠네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5. 가짜영수증이나
'19.9.26 11:45 AM (223.38.xxx.52)만들고 장학금 못받은 아이들이
대학 낙방한 아이들이 불쌍해 죽겠다고
물레방아 돌리고 또 돌리고 있죠6. 223.38
'19.9.26 11:46 AM (211.39.xxx.147)나경원씨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7. 223.38
'19.9.26 11:47 AM (211.39.xxx.147)사무실인가봐요? 다른 사람처럼 댓글 올리네.
여론 방어, 바이럴마케팅회사인가요?
PC 몇 대 사용하세요? 거기 오글오글 모여 있을텐데요.
회선도 여러 ISP 것 사용하고.
나중에 꼭 검찰한테 털려보기를 바래요~~~~8. 223.38
'19.9.26 11:49 AM (211.39.xxx.147)바이럴마케팅도 머리 써가면서 하지...
다 보여요. 팀장한테 말해서 회선 바꾸자고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에 꼭 서초동으로 오세요!9. 바라
'19.9.26 11:49 AM (182.224.xxx.139)장영표아들이랑 조국친구 아들이랑
인턴 하지 않고 증명서 받았다고 증언했고---이거 검찰이 말한건가요? 어떻게 아신건가요?10. 223.38
'19.9.26 11:51 AM (222.109.xxx.18)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패쓰하길
(애당초 이해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