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팩트

조국 조회수 : 560
작성일 : 2019-09-26 08:32:04
더룸 박주훈 변호사의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이란 자료를 방금 받아서 소개합니다.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 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 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 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 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 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 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 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 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 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 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 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 장관이 한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 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 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 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 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 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 함에도 저 난리 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 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 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해당 글은 본지의 뜻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명현 mheona@hanmail.net



IP : 1.243.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6 8:34 AM (1.243.xxx.178)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 2. ...
    '19.9.26 8:34 AM (1.243.xxx.178)

    윤석열이 그나마 검사라 생각했는데
    완전 정치검사네...

  • 3. 정치검사가
    '19.9.26 8:35 AM (58.239.xxx.115)

    아니라 정신병검사 같아요...
    중딩일기장...
    썅 개가 웃겠다 석렬아

  • 4. 속시원
    '19.9.26 8:38 AM (14.40.xxx.77)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답니다
    정확한 소식 전달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0220 조국에 대한 권익위 의견-장관직 수행, 수사와 이해충돌···직무.. 9 .. 2019/10/10 846
990219 아들위해 제가 뭘 해야될까요? 14 어떻게 할까.. 2019/10/10 3,686
990218 자영업자분들께 조언구해요 6 ... 2019/10/10 1,177
990217 내일 뭐 입죠? 1 조국수호 2019/10/10 1,335
990216 유방암2기지인에게 뭘해주면 맘전달이될까요 10 Rla 2019/10/10 2,546
990215 와 KBS 법조팀이 이 워딩을 듣고도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네,.. 7 못보신분을위.. 2019/10/10 2,686
990214 녹취록 어디서 볼수 있어요 5 뒷북이라 죄.. 2019/10/10 692
990213 문재인은 도대체 34 아니 2019/10/10 2,327
990212 중앙지검이 유시민 노리고 있다네요 28 유시민 2019/10/10 4,950
990211 유시민 이사장 긴급상황 발생 70 고일서긱자 2019/10/10 23,996
990210 TV조선 속보.jpg 29 파묻고싶다... 2019/10/10 15,787
990209 [펌]검찰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전)활동가도 겁박했네요. 5 토왜당_불매.. 2019/10/10 849
990208 김pb 님의 변호인단(변호사?) 는 안밝혀졌나요? 1 ~~ 2019/10/10 983
990207 msc 논술 좋나요 ?? 아시는분 논술 2019/10/10 1,541
990206 150만원 불로소득 생겼는데 어디다 쓸가요? 5 궁금하다 2019/10/10 1,500
990205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2 들켰어요 2019/10/10 1,668
990204 정우성.. 다스뵈이다에 나온것 보았는데요..와우.. 3 인터뷰 2019/10/10 2,033
990203 무타리하고 알타리하고 차이점 아시는분요!! 2 Dl 2019/10/10 983
990202 사모펀드 논란을 키운 건 KBS? 7 .. 2019/10/10 1,197
990201 알바 판독기 2 검찰 개혁 .. 2019/10/10 408
990200 해외여행지 선택할수 있게 다양하게 소개된 책 추천부탁 드려요 2 해외여행 2019/10/10 607
990199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을.." 어이없고 무섭.. 12 김창균칼럼 2019/10/10 1,552
990198 다이어터분들 저처럼 드셔보세요. 13 ... 2019/10/10 3,973
990197 이보희 김재전 사건이 이지연 닭 사건 급이었나요? 10 2019/10/10 3,384
990196 알릴레오 녹취록 후기 12 후후 2019/10/10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