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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차요금도 절반...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
대단하다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9-09-25 22:18:09
대검, 지방검사 고충해소 위해
코레일과 협약 올해부터 시행
2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올해 대검찰청과 ‘철도 이용 후급운임 정산 협약’을 맺었다. 대검찰청이 올해부터 지방 검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철도교통비 50%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 검사들은 코레일에서 발급받은 후급번호로 온라인에 접속해 이용 운임의 ‘절반’만 결제하고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문건을 보면 검찰 쪽의 해지 요청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건에는 ‘앞으로 할인 대상자를 지방법원 판사까지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문제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전세 객차’를 이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인사 이동에 따라 1~2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므로 복지 차원의 교통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 인사 규정을 만들면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해졌다. 거주지 등을 확인해 열차를 예매할 때 여행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9223
IP : 223.62.xxx.2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주
'19.9.25 10:21 PM (1.236.xxx.48)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고 사네
검찰 공화국 맞네 맞아2. ..
'19.9.25 10:22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검사만 왜 이리 특혜가 많나???
3. ㅇㄹ
'19.9.25 10:35 PM (223.38.xxx.73)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 ‘전세 객차’를 이용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종시로 이사 안가고 서울로 출퇴근
이러니 서울 집값 언제 잡나요4. 흠
'19.9.25 11:12 PM (211.201.xxx.53)군인들은요? 경찰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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