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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청약통장 부모계좌에서 이체되면 안되나요

,,,, 조회수 : 4,035
작성일 : 2019-09-25 09:58:55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학생자녀의

청약통장 입금을 부모계좌에서 자동인출되게

하는 경우인데요.

매달 입금하다 나중에 아이가 취직 후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그 아파트 관련해서

세금부과 같은건 없나요

누가 그러는데 부모가 청약예금 내주면 나중에 당첨시

세금추적?이 들어갈 수 있지 않냐하는데

그쪽으로 잘 몰라서요

정말 그런가요


IP : 223.62.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린자녀는
    '19.9.25 10:25 AM (121.154.xxx.40)

    그럴수도 잇겠네요
    은행에 물어 보세요
    저는 성인인 아이들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고 잇어요

  • 2. 이체
    '19.9.25 11:32 A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저도 이체 해놨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해줬고 은행원은 세금추적은
    모르던데요. 세무서에 물어봐야 되지않을까요

  • 3. ..
    '19.9.25 12:05 P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원래 성인 자녀한테 증여는 5천까지만 비과세에요.
    청약통장에 몇천 넣어주실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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