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는 주부입니다
7년째 샵을 하고 있는데 누수가 되서 수도 요금이 7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누수 검침하고 수리 해줘야 하는거죠?
수리 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릴것 같은데 장사를 못할것 같아요~~ㅠ
속상하네요
자영업 하는 주부입니다
7년째 샵을 하고 있는데 누수가 되서 수도 요금이 70만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적으로 누수 검침하고 수리 해줘야 하는거죠?
수리 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릴것 같은데 장사를 못할것 같아요~~ㅠ
속상하네요
책임져야는거 아닌가요
전화하시면 누수감면 받을수도 있어요
지난번 그런 경험 있었는데 감면되었어요
감면후 나머지 비용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