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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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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에 내보낼 세입자 지금 내용증명 보낼까요?

.. 조회수 : 1,519
작성일 : 2019-09-24 16:30:10

올 4월에 전세 2년만기인 세입자인데
재계약서 안쓰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겠다고 저에게 입장 표명했어요.

내년 2월말까지는 꼭 내보내고 싶은데
그럼 지금부터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말 섞기 싫어서요.
워낙 저렴이 전세라서 전세금 줄 돈은 있어요.


 

IP : 219.255.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로
    '19.9.24 4:32 PM (122.38.xxx.224)

    하세요. 그거 받으면 기분 나빠요.

  • 2. 누리심쿵
    '19.9.24 4:35 PM (106.250.xxx.49)

    묵시적 갱신 하셨다면 3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통화보다는 문자가 나을것 같네요 증거가 있으니요^^

  • 3. . . . .
    '19.9.24 4:36 PM (121.141.xxx.187)

    올 4월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든 어떤 결정을 보셨어야..
    전세권자는 어쨌든 만기일4월이 5개월이나 지난 상황인데 2년 더 연장인게 맞지않나요?
    내용증명 보내고 내줄돈있다고 되는게 아닐거에요

  • 4. ㅇㅇ
    '19.9.24 4:38 PM (211.176.xxx.104)

    묵시적갱신이면 당초 계약기간인 2년씩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잘알아보셔요~~

  • 5. ...
    '19.9.24 4:40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묵시적갱신이 세입자의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경우는 다른지 않나요?

  • 6. 지나가다
    '19.9.24 4:42 PM (118.37.xxx.58)

    내후년 4월이 만기죠. 내후년 1월에 연락하시면 될텐데 내용증명까지 보내실필요가 있나요?

  • 7. 누리심쿵
    '19.9.24 4:44 PM (106.250.xxx.49) - 삭제된댓글

    아~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내년 4월되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약속한거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통화하신후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남기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8. 누리심쿵
    '19.9.24 4:45 PM (106.250.xxx.49) - 삭제된댓글

    아~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내년 4월되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약속한거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통화하신후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남기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9. 누리심쿵
    '19.9.24 4:46 PM (106.250.xxx.49)

    아~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내년 2월되서 못나간다고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약속한거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통화하신후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남기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10. ..
    '19.9.24 4:47 PM (121.141.xxx.174)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 2년이면 21년도까지 세입자가 우선인데 내용증명요?

  • 11. 이미
    '19.9.24 4:49 PM (39.7.xxx.214)

    이미 묵시적갱신인데요

  • 12. ..
    '19.9.24 4:52 PM (219.255.xxx.153)

    제가 묵시적 갱신을 잘 몰랐나봐요.
    묵시적갱신 운운할 때도 문자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내더니,
    6천에 월 4만원인데, 4만원을 아무 말도 없이 몇 달째 안보내고 있어요.
    계약을 안지키니 내보내려고 했는데 잘 알아봐야겠네요.

  • 13. 뒤죽박죽
    '19.9.24 5:07 PM (211.108.xxx.177)

    원글님 댓글보니, 묵시적 갱신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전세가 아니고 월세네요.
    보증금 6천, 임대료(=차임=월세) 4만원

    댓글에 월세 몇개월 연체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도소송(=명도소송)해서 내보시면 됩니다.
    왜 힘들게 기싸움 하세요?
    연체 2개월이상 연체되면 계약해지할수 있어요.
    계약해지 알린후, 나가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나가면 인도소송하세요.

    이 내용이 이해안되시면,
    법무사 찾아가서 진행하세요.

  • 14. mm
    '19.9.24 5:25 PM (211.36.xxx.160)

    이미 갱신되어서 2021년4월까지는 현세입자가 거주하겠는데요... 4만원씩 미납되었다니 월세면 내보낼수 있겠지만 전세면 어려울텐데. 금액이 소액인걸보니 관리비명목인가요? 그럼 6천만원에서 미납된것 제하고 드린다고 담백하게 문자보내세요

  • 15. ...
    '19.9.25 3:26 AM (211.105.xxx.223)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의사 표시하고 3개월 지나면 계약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내보내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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