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표창장사건기록,열람권 보장도 못받고 있는 정경심교수

방어권보장해달라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9-09-24 15:39:23
중앙일보기사라 기사 클릭하시지마라고 긁어와요 
여기 보면 그 압수수색한 상자 들고 나오는 사진 있어요 
저런 상자를 저렇게 들고 나오는거는 저 검찰수사관들이 무공을 단련한 고수이거나 박스가 a4용지 서너장 들었거나 그렇겠죠
 참 기사내용은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기록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기소된 뒤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받은 상태"라며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선 정 교수에 대한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첫 재판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검찰에 증거 목록 표지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 재판에 대비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인 신문에 대한 변론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건 기록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처럼 기소가 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교수와 변호인단이 사건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인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해석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법원의 입장이 엇갈릴 때가 많다. 수사 필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란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넓게 하는 반면, 변호인은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기서 임종헌사건경우는 법원이 임종헌 손을 들어줬다는군요 

적어도 재판에서 다퉈볼려면 뭘로 기소했는지는 알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https://news.v.daum.net/v/20190924140438102?f=m




IP : 211.201.xxx.5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아래
    '19.9.24 3:41 PM (211.201.xxx.53)

    저랑 같은 내용 기사 가져오신분 있네요
    ㅎㅎ 중앙일보라 클릭수 높여줄 필요없다는 생각도 찌찌뽕이구요

  • 2. 검찰독재
    '19.9.24 3:41 PM (39.7.xxx.163)

    인가요

    검찰 무섭네요. 반드시 뜯어고쳐야!

  • 3. ....
    '19.9.24 3:42 PM (175.223.xxx.197)

    이미 벙거지 모자 눌러썬 백팩 떡대 아줌마의 갑질이 디 알려져서 뭘 주장하든 동정심 일도 안생김
    동양대 행정실에도 전화 오지게 했다던대
    참 목소리도 우렁찼겠네

  • 4. 다행히
    '19.9.24 3:44 PM (211.201.xxx.53)

    첫댓글은 지켰는데 참.....내
    우리나이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백팩은 들고다닐게 많으면 들고다니는것보다 메고다니는게 나이들수록 편해요
    그리고 떡대요?
    표현을 해도 참,,,,,

  • 5. 깜깜이
    '19.9.24 3:45 PM (126.235.xxx.83)

    재판이냐?
    검찰 진짜 후지다
    아무것도 없이 기소는 왜 했는지?
    기소하면 조국이 사퇴할거라 생각했니?

  • 6. 윤석열
    '19.9.24 3:46 PM (73.163.xxx.241)

    윤석열과 검찰 한심하네요. 결론은 아무 증거도 없이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소리죠.

  • 7. ㅅㅌㅈ
    '19.9.24 4:10 PM (175.114.xxx.153)

    맞아요 청문회때부터 조국 사퇴시킬려고 자한당과 공조했어요
    조국이 이렇게 버틸지 몰랐겠죠

  • 8. 이건 뭐...
    '19.9.24 4:11 PM (122.38.xxx.224)

    깡패새끼보다 더 개차반이네...

  • 9. ㅇㅇ
    '19.9.24 4:23 PM (110.12.xxx.167)

    특수부 검사 수십명이 교수 한명상대로 싸우면서
    비겁한짓은 다하네
    사건기록 보여주면 미리 대비할까봐
    벌벌떨고 갖잖은 핑계로 안보여주냐
    재판은 증거와 논리로 싸우는건데
    증거도 부실하고 논리도 없으니 질까봐 미리미리
    봉쇄하는 꼴이라니 ㅉㅉ
    자기들은 미리 문제 다알고 시험장 가면서
    상대방은 교과서도 안주고는
    경쟁하자는 거지

  • 10. ㅇㅇ
    '19.9.24 4:24 PM (110.12.xxx.167)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치팅을 하고있겠어요
    윤석열 진짜 못났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2475 조국 (더러는)거짓말을 안하네요.. 2 .. 2019/09/24 941
982474 엠팍에서 클리앙 조롱 왜 시작된거에요? 47 오렌지 2019/09/24 3,664
982473 컨디션 별로인데 나갔다올까요 6 ㅡㅡ 2019/09/24 934
982472 딴지일보.우리가조국이다 대구에서 전세버스 대절했습니다. 같이가실.. 3 우리가조국이.. 2019/09/24 1,112
982471 아이방 아늑하게 침대 꾸며주고픈데 4 .. 2019/09/24 922
982470 조국 장관 진짜 맷집 세네요(feat 윤뚱땡 링거) 24 후덜덜 2019/09/24 3,736
982469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10 .. 2019/09/24 1,885
982468 구해령에 선덕여왕 때 알천 역할했던 배우 오랜만에 나오네요. 2 ㅇㅇ 2019/09/24 1,130
982467 지겨운 '단독' 또 보시고 갈게요 7 단독=검실뉴.. 2019/09/24 925
982466 클리앙글보고 우울해졌네요.ㅠ 14 ㅇㅇ 2019/09/24 4,944
982465 검찰한테 적당히했음 국민들이 몰랐을거잖아 7 ........ 2019/09/24 1,182
982464 윤석열 넌 육체노동을 해라, 6 ,,, 2019/09/24 873
982463 끌올) 검찰개혁이 어렵고도 어려운 이유 1 ㄴㄷᆞ 2019/09/24 480
982462 따박따박 화냈는데...사과할까요 말까요? 13 2019/09/24 2,158
982461 유시민 알릴레오2, 오늘 시작해요. 8 숨결 2019/09/24 992
982460 고등남자아이 과외구하고 있는데 7 과외 2019/09/24 1,127
982459 진보진영의 여러 정책들.... 3 ㅇㅇㅇ 2019/09/24 341
982458 실업급여 워크넷구직 횟수 제한있는게 맞나요? 2 백수 2019/09/24 2,316
982457 끌올)검찰이 조국의 공수처 설치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 5 ㄱㄴㄷ 2019/09/24 795
982456 10월 말 스위스 VS 이탈리아(로마) 3일 여행 어디가 좋을까.. 3 유럽유럽 2019/09/24 925
982455 법조계 자녀들도 인턴했겠죠? 10 아오 2019/09/24 937
982454 너무 멕시칸음식을 좋아해서. 4 식성 2019/09/24 980
982453 대통령은 밖에서 분골쇄신하는데 윤석열[윤서결] 꼬라지는 6 희망 2019/09/24 754
982452 최경영기자 페북 10 ㅇㅇㅇ 2019/09/24 1,887
982451 속보)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참.. 45 검찰개혁 2019/09/24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