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겨운 '단독' 또 보시고 갈게요

단독=검실뉴스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9-09-24 12:16:47
[단독] 증거인멸교사·자본시장법위반..조국 영장에 혐의 적시
  https://news.v.daum.net/v/20190924050115298


검찰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입증 쟁점, 조국은 부인이 한 일 알고 있었나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

아내는 표창장, 조국은 증명서 위조 의혹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교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자택 압색하고도 입증 실패하면 검찰에 부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칼을 빼 든 만큼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유죄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며 “조 장관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의 수사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 없이 함부로 자택을 압수수색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IP : 85.53.xxx.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독
    '19.9.24 12:18 PM (85.53.xxx.31)

    단독단독단독단독
    검새가 단독으로 또 흘려줬냐?
    아그~~~~ 지겨워~~!!!

  • 2. ㅋㅋ
    '19.9.24 12:18 PM (106.240.xxx.44)

    나는 함부로 한거 같은데.

  • 3. 단독기사는
    '19.9.24 12:18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죄다 걍 밟고 지나가면 돼요.
    몇달동안 단독만 수만개는 될거예요.

  • 4. 그렇게
    '19.9.24 12:19 PM (122.38.xxx.224)

    중요하면 단독일리가...

  • 5. 단독기사는
    '19.9.24 12:20 PM (211.39.xxx.147)

    어떻게 단독일까요? 단독이 뭔 뜻인지는 알까요?
    책상에 앉아서 단독을 썼을까요? 모여서 머리 맞대로 단독을 썼을까요?
    어두운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단독썼을까요?

    단독이 풍년일세~~~~

  • 6. ??
    '19.9.24 12:20 PM (180.224.xxx.155)

    ~~한다고 한다
    ~~한다고 전해졌다
    ~~가 드러날 경우

    기사가 죄다 가정법이예요. 저런게 기자라고...한심덩어리들이예요

  • 7. ㅋㅋㅋㅋ
    '19.9.24 12:20 PM (182.224.xxx.139) - 삭제된댓글

    컴하드 복사하고 제출한게 증거인멸??? 도대체 어떤 수준에 맞춰 기사를 쓰는겁니까? 초딩수준입니까?

  • 8. 단독아니고
    '19.9.24 12:24 PM (223.62.xxx.8)

    독단
    독단적으로 소설써봄의 준말이 단독인가봄

  • 9. ...
    '19.9.24 12:41 PM (106.101.xxx.38) - 삭제된댓글

    단독 소설
    단독 검찰공보
    단독 가짜뉴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9018 요즘 추운데 겉옷 뭐 입으세요? 5 가가멜2 2019/10/08 1,837
989017 2시에 검찰개혁안 발표한다니 동생을 잡아가?? 16 와진짜 2019/10/08 1,604
989016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 한반도 피해간다.."도쿄 직격.. 2 1234 2019/10/08 1,142
989015 편파어쩌구 알아서 패쓰 3 아래 2019/10/08 523
989014 마인드컨트롤 이거 뭔가요 00 2019/10/08 677
989013 서초동.. 그러하다... 9 부먹찍먹 2019/10/08 1,647
989012 약국 양현석은 5시간 소환조사 무죄 5 누리심쿵 2019/10/08 1,275
9890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분 1 2019/10/08 1,093
989010 죽도록 맞아 자백 5 화성 2019/10/08 1,200
989009 롱샴 기포 질문했었능데요 2 ........ 2019/10/08 2,245
989008 남편을 아니라해도 사장님이라 믿는 시부모님 6 제목없음 2019/10/08 1,804
989007 일본 예능 클라스 5 .... 2019/10/08 1,346
989006 김어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50 촛불단상 2019/10/08 2,395
989005 나경원 '여상규 '욕설' 사과했는데..윤리위 제소 적절치 않아'.. 28 나로남불 2019/10/08 2,271
989004 배달대행업체까지 나서서 2 ... 2019/10/08 857
989003 서초동 쉬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15 끌올 2019/10/08 1,435
989002 (질문드려요)줌인 줌아웃에 아이디가 어디 표가되나요? 2 Ooo 2019/10/08 591
989001 장거리 버스 탈때 생기는 증상 2 .. 2019/10/08 872
989000 패스) 한심한 몇몇 미꾸라지... 6 2019/10/08 502
988999 한심한 몇몇 미꾸라지들... 6 ㅇㅇ 2019/10/08 644
988998 오늘 6시 알릴레오, 증권사 육성 최초공개 10 시민 2019/10/08 1,588
988997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5 홍콩시위 2019/10/08 712
988996 외식 괜찮을까요? 2019/10/08 959
988995 밭을 갈아요~ 11 오늘도 2019/10/08 1,106
988994 급질)어머니가 틀니를 새로하셨는데 안씹혀요 3 치과 2019/10/0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