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고소하겠다고 한데가 안진걸 민생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안했어요
반대로 안진걸 민생연구측에서 나경원을 고발했어요
"나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과 딸의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이를 대입에 이용했고,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20190923193426759?d=y
2017년부터는 공소장(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것)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그걸 나경원이 했다는 거에요.
고발인 안진걸 소장측은 거절했어요. 검찰측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혐의 내용을 증명할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입학비리가 무고라고 하더니 고발장 내용은 왜 알고 싶을까요? 뻔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