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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표창장 원본 못찾으면 어찌 되는 건가요~~?

그게 조회수 : 3,035
작성일 : 2019-09-23 20:05:14
저리 열심히 찾다가 못찾으면
어찌 되는건가요?

기소 했던게
잘못한것이 드러나는 건가요?
IP : 110.70.xxx.14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9.23 8:06 PM (203.251.xxx.119)

    조작해서라도 기소

  • 2. ㅡㅡ
    '19.9.23 8:06 PM (223.63.xxx.139)

    조작이라도 할 생각인가요?

  • 3. 지금도
    '19.9.23 8:07 PM (182.224.xxx.139)

    기소한건 잘못한겁니다~억지로 엮어서 기소까지 해놓고 나중에 증거찾아 돌아다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증거 없이 누구든 기소를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이건 법이 아니예요

  • 4. 원래는
    '19.9.23 8:07 PM (125.177.xxx.83) - 삭제된댓글

    원본 없이는 기소유지가 안되는게 법상 맞아요
    근데 판사들이 썩어서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 5. ㄴㄴ
    '19.9.23 8:08 PM (175.223.xxx.116) - 삭제된댓글

    공소유지가 힘들걸요.
    기소 후 압색은 증거물 인정 안됩니다.
    그냥 언플 망신주기에 미친 겁니다

  • 6. 조작
    '19.9.23 8:08 PM (116.125.xxx.203)

    조작해서라도 공소유지 할것들입니다
    간첩도 조작한것들인데
    뭔들 못하겠어

  • 7. ㅇㅇ
    '19.9.23 8:08 PM (110.12.xxx.167)

    이미 기소했으니 재판으로 넘어가야겠죠
    위조 증거를 검찰이 내놓아야하는데
    지금 부실하니 악을 쓰네요

  • 8. ....
    '19.9.23 8:08 PM (182.209.xxx.180)

    이미 기소했어요
    공소장이 하도 엉망이라 저 ㅈㄹ인거예요
    원래 기소 뒤에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는
    채택 안되는데
    백정넘들 모멸감주려고 저래요

  • 9. ...
    '19.9.23 8:08 PM (39.117.xxx.186)

    정경심교수 기소유지가 안된다네요.

  • 10. ㄴㄷ
    '19.9.23 8:09 PM (175.214.xxx.205)

    검찰 시망.이요 ㅋ

  • 11. ㅠㅠㅇ
    '19.9.23 8:09 PM (27.162.xxx.181)

    이제 일본새끼들한테 정보요구도 하겠고만

  • 12. ....
    '19.9.23 8:09 PM (121.129.xxx.187)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수사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http://www.hani.co.kr/arti/PRINT/378260.html
    --> 기소후 압수물은 증거능력없음. 걍 망신주기.

  • 13. ..
    '19.9.23 8:10 PM (121.141.xxx.174) - 삭제된댓글

    진짜로 표창장 원본 한 장 찾을려고 압수수색 했다면 검찰청을 폭파시켜야겠네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있어도 그 집에 있을 것 같지않은데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걸
    검사들은 생각을 못한다면 병신들의 집합소인데 검찰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폭파시켜야죠

  • 14. 이걸
    '19.9.23 8:11 PM (116.125.xxx.203)

    압수수색영장 내준 판사는 또 뭐냐?
    골고루 하고 다녀

  • 15. 가을아
    '19.9.23 8:13 PM (182.224.xxx.139)

    사모펀드건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엮으려고 해도 다른 증거만 자꾸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정교수 구속영장 청구라도 해보라고 해도 못하고 있는겁니다 ~계속 시간끌고 이것저것 다 뒤져놓고 사람들 지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 16. 그게
    '19.9.23 8:13 PM (123.213.xxx.169)

    조작과 공작 할 까봐..의심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동안 많이 해 온 수법이라
    없는 것도 만들가봐....지금이 2019년 맞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 17. 그걸
    '19.9.23 8:14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압수수색영장 내준 삼베에미가 미친@입니다

  • 18. 다른 거
    '19.9.23 8:14 PM (182.215.xxx.201)

    엮을 거 없나 찾으러 간거죠..
    근데
    수사는 언제까지 해요?

  • 19. 저주를~~
    '19.9.23 8:15 PM (220.72.xxx.77)

    김을동며느리판사

    삼둥이 에미

  • 20.
    '19.9.23 8:16 PM (211.217.xxx.67) - 삭제된댓글

    윗님 링크 글 보니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 후의 압수수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 있지 않으
    나,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 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점
    과 증거보전청구 절차 등으로 보면 공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우정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
    의 원칙”이라며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지만,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예외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
    법원에 상고했다."

  • 21. ...
    '19.9.23 8:18 PM (211.196.xxx.77)

    영장발부해준 판사 문제 심각하네요.

    자유당에서 영장발부됐다고 파면 하라는데요...

  • 22. 마니또
    '19.9.23 9:11 PM (122.37.xxx.124)

    재판에서 지는거죠..
    그러니 이도저도 못하고 있죠

  • 23. 못찾으면...
    '19.9.23 9:13 PM (124.111.xxx.221)

    국민한테 쳐 맞아야죠.
    C8역적dog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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