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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검찰조직을 배신하면 퇴임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검찰개혁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19-09-23 18:59:17

김지완

https://m.facebook.com/groups/882372868600269?view=permalink&id=13510353784006...


검찰조직을 배신하면 퇴임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이 헌법을 지키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공화국 구성에 직을 걸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

이제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심에 달렸습니다.

대통령 특별조치를 시행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IP : 1.245.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
    '19.9.23 6:59 PM (1.245.xxx.91)

    https://m.facebook.com/groups/882372868600269?view=permalink&id=13510353784006...

  • 2. 내일은희망
    '19.9.23 8:23 PM (218.146.xxx.111)

    검찰조직을 배신하면 퇴임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건...전관예우를 못받는다는 것이겠죠. 장려할 사항입니다.
    검찰이 퇴임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 할수있는게 대부분 형사사건뿐입니다. 판사출신들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두루 거쳐서 법리 전반에 밝아서 선택적으로 전문화 시키면 되지만..검찰은 딱 하나..수십년 해온일..그것뿐이라
    전관예우 없으면 찾는 의뢰인도 없을 뿐더러 검찰에서 도움받을 일도 없겠지요. 이게 부당한 것인가는 따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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