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21155110839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도입필요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19-09-22 12:18:38
IP : 117.123.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2 12:19 PM (39.7.xxx.222)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2. 굿
'19.9.22 12:21 PM (42.116.xxx.169) - 삭제된댓글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222
3. ...
'19.9.22 12:22 PM (220.74.xxx.129)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
'19.9.22 12:23 PM (222.104.xxx.175)국내 도입이 시급합나333
5. ....
'19.9.22 12:32 PM (39.117.xxx.59)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4444
6. 청와대 청원
'19.9.22 12:54 PM (222.152.xxx.15) - 삭제된댓글가짜뉴스 유포 엄벌
7. 정말
'19.9.22 1:32 PM (211.51.xxx.74)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555
8. 미네르바
'19.9.22 2:09 PM (115.22.xxx.132)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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