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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이중잣대 윤실검

적폐검찰아웃! 조회수 : 1,067
작성일 : 2019-09-22 07:33:04
https://twitter.com/lawyerHYUN

공직자 부인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사

건에서, 대법원은 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검사 윤석열)
조국 장관의 부인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한 것이고 재산

등록도 했기 때문에, 백지신탁 거부로 기소하면 미친 *입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횡령공범, 증거인멸교사..
언론에서 하루에도 몇개씩 언급되고 있지만, 조국장관과 직접 관계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유일한데, 윤석열 총장이 만든 판례로 인

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언론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운영에 관여하면 자본시장법위반으

로 처벌받는 것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업무집행사원의 일정한 업무에 관

여하면 안된다는 규정(249조의11, 4항)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형

사처벌은 고사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449조)
IP : 85.53.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개혁
    '19.9.22 7:35 AM (14.45.xxx.72)

    검새들 없는죄 만들려고 발악중이네요.

  • 2.
    '19.9.22 7:37 AM (223.38.xxx.6)

    의혹의 질이 너무 나빠
    털어야죠

  • 3. 만오천중 가면의
    '19.9.22 7:39 AM (90.202.xxx.34) - 삭제된댓글

    조국님이 계신데..
    이중 가면 정도가 뭐 어때서요

  • 4. ..
    '19.9.22 7:39 AM (222.104.xxx.175)

    없는 죄 만들려고 발악하는거 보고있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 5. ㅠㅠ
    '19.9.22 7:39 AM (49.130.xxx.116)

    없는죄까지 만들려고 최후 발악하는거죠
    9수 했다더니 진짜 머리안좋은듯 ㅉㅉ

  • 6. 돌엿
    '19.9.22 8:01 AM (58.143.xxx.240)

    울화가 치밀어서 서초동가서
    소리질러 외치려고요
    정치검찰 물러나라!

  • 7. 국민병풍
    '19.9.22 8:01 AM (115.22.xxx.132)

    니들이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가 크로스체크한다!
    병신들!
    돈은 나도 좋아하지만
    인간의 양심 파는 것은
    벌레라서 가능한 일!
    그러니 니들은 벌레!!
    날마다
    머리나쁜 9수생 따라
    이리저리 우왕좌왕
    휩쓸리느라
    욕 많이 보고
    욕 많이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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