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원앞에 내려주고 막 출발하고 있었어요. 차선을 바꾸지도 않았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던 찰라에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제 앞으로 끼어들면서 아이를 내려주러 정차하더라구요. 그 와중에 제 앞 범퍼는 들렸고 그쪽 차량은 옆이 쭉 긁혔어요. 전 당연히 제가 피해자라 생각했는데 가해자래요. 8:2과싷로!!
제가 후방을 안살폈다는데 출발시엔 분명히 이동차량이 없는걸 확인했고 없는걸 확인하고 이미 출발을 허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차가 어디까지 붙었는지 확인하고 운행해야하나요??앞에가는차는 후방확인이 의무이고 뒤에오는 차는 전방주시는 의무가 아닌가요??
경미한 사고라 보험료도 크게 안오를꺼라하긴하는데 그냥 좀 억울해서요.
전문가님 답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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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 조회수 : 454
작성일 : 2019-09-20 11:26:39
IP : 117.111.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20 11:43 AM (218.152.xxx.154)일단 두 차가 모두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100%과실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위로드립니다.
사람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게...2. 흠
'19.9.20 12:13 PM (211.48.xxx.130) - 삭제된댓글https://accident.knia.or.kr
이 곳에 과실비율 민원을 내보세요.3. 블박없나요?
'19.9.20 2:45 PM (1.241.xxx.7)뒷차가 끼어들다 사고났음 차선 변경한 차가 과실이 더 커요ㆍ 보험사에 다시 문의해보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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