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기호 전판사가 서초동 법조기자들에게 질문

자동음성지원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9-09-19 15:26:09
http://www.ddanzi.com/free/577899952
IP : 203.247.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회사가좋아하니까
    '19.9.19 3:26 PM (203.247.xxx.210)

    http://www.ddanzi.com/free/577899952

  • 2. ㅇㅇ
    '19.9.19 3:30 PM (223.131.xxx.160) - 삭제된댓글

    저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나??
    조중동은 기자 채용할 때 일부러 띨띨한 일베 출신 뽑나??

  • 3. 222
    '19.9.19 3:45 PM (14.40.xxx.115) - 삭제된댓글

    서기호 전판사가 서초동 법조기자들에게 질문



    Q.조국 장관,정교수가 자본시장법 몇 조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A.모른다.동료기자가 그렇게 써서 따라 썼다. 검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Q.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몰고있는데 어떤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것인가?

    A.모른다. 동료기자 따라 썼다



    Q.어떤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펀드를 직접투자인 주식투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나?

    A.없다. 듣고보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Q.(기레기 질문)처남 명의의 차명주식 보유로 볼 수 있지 않나?

    서기호:그런 증거가 있나?

    기레기:없다



    Q.그런데 왜 기사쓰나?

    A:다른 기자가 쓰니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 4. 222
    '19.9.19 3:53 PM (14.40.xxx.115)

    서기호 전판사가 서초동 법조기자들에게 질문

    Q.조국 장관,정교수가 자본시장법 몇 조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A.모른다.동료기자가 그렇게 써서 따라 썼다. 검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Q.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몰고있는데 어떤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는 것인가?
    A.모른다. 동료기자 따라 썼다

    Q.어떤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펀드를 직접투자인 주식투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나?
    A.없다. 듣고보니 그건 아닌 것 같네요

    Q.(기레기 질문)처남 명의의 차명주식 보유로 볼 수 있지 않나?
    서기호:그런 증거가 있나?
    기레기:없다

    Q.그런데 왜 기사쓰나?
    A:다른 기자가 쓰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0505 중학교수행평가 관련 문의드려요. 11 ㅠㅠ 2019/09/19 1,238
980504 상장 직인하고 총장이름까지 자르면 조작가능하다는 분들 29 .... 2019/09/19 2,812
980503 나경원 측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내 학교, 학교생활 .. 22 .... 2019/09/19 2,444
980502 이춘재는 O형, 화성 용의자는 B형..이춘재 진범인가? 19 화성연쇄살인.. 2019/09/19 5,979
980501 jtbc 예능도 이젠 제껴야 하나... 6 ... 2019/09/19 1,471
980500 박지원 “국회 조계사 되게 생겼다” 20 미치겠다 2019/09/19 3,944
980499 하..이시각에도 TV중앙은... 7 ㅇㅇ 2019/09/19 1,018
980498 병무청 '유승준, 입대 일정 안에 귀국 약속 뒤 출국했다' 14 ..... 2019/09/19 3,132
980497 현조엄마,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중. 22 나경원이가자.. 2019/09/19 5,626
980496 현조의 출생비밀을 알고싶어요. 8 익성압수수색.. 2019/09/19 1,499
980495 [단독] ‘제1 저자’ 나경원 아들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40 Kbs 2019/09/19 4,485
980494 신점은 사주 안물어보고 얼굴하고 이름만 듣고 술술 얘기하나요??.. 9 신점 2019/09/19 9,073
980493 (검찰개혁지지)아기냥이 입양하실 분? 미유미유 2019/09/19 619
980492 검찰개혁)열일하시는 조국장관님 뺑소니범 국내송환지시 18 이게나라다 2019/09/19 1,510
980491 김경수지사님 도정하고 계신가요? 7 .... 2019/09/19 1,061
980490 주방세제 참그린이 일본회사꺼인거 아세요? 13 .... 2019/09/19 2,697
980489 '모친 강요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 2심도 집유.. 7 뉴스 2019/09/19 2,586
980488 프린터 위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냄새 2019/09/19 673
980487 @@직인파일 시연~~ 대박입니다. 38 익성? 2019/09/19 5,837
980486 드라마 온에어랑 그사세 보는중인데요 3 ........ 2019/09/19 1,153
980485 억울하셨던 mbc조능희 본부장님 6 ㄱㄴㄷ 2019/09/19 1,682
980484 기자들.jpg 14 ... 2019/09/19 2,906
980483 중학수학 혼자서 공부하는데 무난한 개념서 3 ... 2019/09/19 1,245
980482 프랑스 외신이 본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8 2019/09/19 2,368
980481 고양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이유 gif.. 3 ㄷㄷㄷ 2019/09/19 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