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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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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9-09-19 13:28:18
1.
'삭발 결의는 일제강점기에 이식된 문화'라고 썼다는 이유로 저를 맹비난하는 자가 많습니다.

일제 강점 이전 삭발로 결의를 표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라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 하겠다고 삭발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고 삭발한 사례는 많이 알지만.

역사적 사실이, 당신들 '기분'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2.
페북에 '기득권 테스트'라는 게 돌아다니기에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는 50대 남자'도 기득권 세력이 되더군요.
이건 진짜 기득권 세력의 하수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 기준에서 하찮은 사람들끼리 하찮은 권리를 두고 싸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3.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로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공원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안 '법조인'과 그 주변인들이 공원용지를 사들여 수십 억애서 수백 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법이 곧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에 복종하는 법만이, 정의의 편입니다.

4.
1991년, 검찰은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전민련 총무국장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검찰의 발표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살까지 부추기는 좌경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공개한 증거라고는 두 사람의 필적을 비교한 사진 밖에 없었고, 대충 보기에도 그리 닮은 글씨체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검찰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세상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보도하는데, 그걸 안 믿기도 어려웠겠죠.

강기훈씨는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지 23년만인 2015년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결정은 2009년에 났으나, 검찰은 끝까지 자기들이 억울한 사람을 모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했죠. 언론들 역시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 사과한 바 없습니다.

강기훈씨와 그 가족의 일생을 파탄시킨 흉악 범죄의 주범은 검찰이고, 공동정범은 언론입니다. 당시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언론들은 이번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두 사람의 글씨체가 별로 닮지 않았다’거나 ‘검찰 주장이 의심스럽다’고만 보도했더라도, 사람들이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거짓말은 다른 어떤 거짓말보다도 세상에 미치는 해악이 큽니다.

지금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자한당 국회의원이고,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암 환자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야 합니다.

5.
1950년대 어떤 기자는 “일제 강점기 기자들은 기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요릿집 술자리에서 일본인 경찰이나 검사가 민족의식이 높은 기생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앙심을 품고 독립운동 연루 혐의나 밀매음 혐의로 꼬투리를 잡아 그 기생을 체포해서 괴롭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기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비판했으니, 기생들이 동지처럼 여겼다.”

요즘엔 ‘검찰, 개혁 저지하려 무리한 조작 수사 의혹’ 같은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자 여러분, 검찰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공정과 공평을 주장할 수 있나요? 언론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의 눈’과 다른 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는 50대 남성’까지 기득권 세력으로 만드는 ‘기득권 테스트’는 캄보디아 폴 포트의 ‘반동분자 식별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기득권 테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기득권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판단만 잘하면, 기득권 지배 체제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1. 별장이나 빌딩이 있다.
2. 골프장 회원권이 있다.
3. 집에 금고가 있다.
4. 친척 모임에 판검사 변호사 의사가 2명 이상 참석한다.
5. 억대 재산을 가진 미성년 가족이 있다.
6. 백화점 VVIP 전용 주차장을 이용한다.
7. 한 달 외식비로 100만 원 이상 쓴다.
8.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9. 중고생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다.
10. 검찰과 족벌언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https://www.facebook.com/100001868961823/posts/3030448470360755/

IP : 218.236.xxx.1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yhnk
    '19.9.19 1:41 PM (175.114.xxx.153)

    조국은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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