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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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정 출산' 대대적 단속..배경은?
원정출산 논란은 비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현대가의 며느리죠.
노현정 전 아나운서 역시 남편이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 자녀 둘을 모두 낳아 원정출산 의혹에 휩싸였고요.
KBS 이지연 아나운서와 배우 이요원씨도 원정출산 의혹에 휩싸이는 등 재벌가와 연예인의 원정출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아들일 경우에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이어지며 문제가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중국에서도 원정출산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2012년 미국에서 아기를 낳은 중국인이 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015년 기사입니다
1. 재드래곤
'19.9.19 12:09 PM (116.125.xxx.203)재드래곤 아들은 국적이 어디일까?
2. 뭐씨는
'19.9.19 12:09 PM (223.38.xxx.233)고소한다지만
그럼 원정출산 의혹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나
끄집어 내봅시다
그애들도 제법커서
이젠 군대갈 나이된 애들 많을텐데
슬그머니 국내로 들어와
활동하는거 아니겠죠3. 드래곤리
'19.9.19 12:11 PM (116.39.xxx.172) - 삭제된댓글궁금.
4. 남편
'19.9.19 12:12 PM (220.121.xxx.240) - 삭제된댓글남편이 미국에서 유학중 낳은 아이는 불법아닙니다.
정당한 비자로 체류허가가 나온상태인데 어찌 원정출산 입니까.
관광비자로 아이낳으러 간게 원정출산 불법이지요5. 재벌들
'19.9.19 12:13 PM (223.38.xxx.233)제가 읽은 뉴스엔 삼성가나 현대가 인물들이 있었던걸로 기억
https://news.v.daum.net/v/20150825100241189
앵커 베이비는 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얻은 아기를 뜻하며 바다에 닻(anchor)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가치 평가를 담은 용어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미국 원정출산과 연결되는 말이기도 하며 특히 중남미에서 건너온 미등록 이민자 계층을 전체적으로 비방하는 말로 사용된다.6. ᆢ
'19.9.19 12:24 PM (115.91.xxx.34)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79/0002491577
원정출산부터 부정입학까지…비뚤어진 모성애 비판 여전7. ᆢ
'19.9.19 12:31 PM (115.91.xxx.34)8. ᆢ
'19.9.19 12:38 PM (115.91.xxx.34)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981403&referer=https://www.goog...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출산 당시 병원비 납부 또는 비용 처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신청자가 의료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거나 입증을 못 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다"며 "이는 원정출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정출산은 이민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ㅡㅡㅡ중략.
실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자에게 원정출산에 대한 의심 사유나 각종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하고 모든 정보를 이민서비스국(USCIS)을 포함,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만약 자녀만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원정출산이 확인되면 출산 당시 입국 심사 때 방문 목적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까지 문제 삼아 향후 부모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원정출산을 강하게 제재하는 추세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했지만 원정출산자는 그 대상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중에 한국 국적 이탈을 불허하고 있고, 남자일 경우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출생 직후 2년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며, 출산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출산 후 외국 거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부모가 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신분이나 기록이 없고, 부모나 자녀 모두가 영주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면 원정출산으로 규정, 국적 이탈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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