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사는 집말고, 시골에 집이 하나 있을 때. 세금관련문의

싫다 조회수 : 2,230
작성일 : 2019-09-18 21:23:36
이런 경우 무조건 2주택자인가요?
5년 전에 집을 샀고요.
집값은 다른 곳에 비하면 소폭이지만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다가 3년 전쯤 시골집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땅값은 2천인데
맹지인 땅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어
재산세가 1년에 10만원쯤 나와요.

그럼 저희는 2주택자인거지요?
당장 안심주택대출인지 신청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지금 사는 집을 팔아도 1주택자가 받는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 해서요.
시골집은 정말 헐값에 투자목적도 아닌데
부모님이 왔다갔다하신다고 팔지도 못하거든요 ㅜ
2주택자라면 너무 속상할 거같아요
IP : 180.71.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9.9.18 9:27 PM (221.149.xxx.183)

    2주택자죠.

  • 2.
    '19.9.18 9:39 PM (121.167.xxx.120)

    한번 알아 보세요
    예전엔 그런 주택은 2주택에 포함 안된적도 있어요

  • 3. ..ㅈ
    '19.9.18 9:39 PM (119.69.xxx.115) - 삭제된댓글

    ㅜㅜ 능력없는 시부모한테 저희 명의로 작은집 살게하고 저희도 대출많은 아파트 작은거 하나있는데 그러니 2주택자에요 ㅜㅜ 우리도 해당안됨

  • 4. ㅋㄱ
    '19.9.18 9:51 PM (121.139.xxx.97) - 삭제된댓글

    시골집이 어느곳에있나, 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하고 조건에 맞아야만 주택으로 간주를 안해요

  • 5. ..
    '19.9.18 11:29 PM (125.177.xxx.43)

    농가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 6. ㅇㅇㅇ
    '19.9.19 8:27 AM (120.142.xxx.123)

    서울 외에 1억 이하의 집은 주택에 카운팅 안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땅값이 2천인데 재산세가 10만원이라니..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아무리 건물에 돈 많이 써서 지었다해도 땅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10억이 넘는 집도 10만원 조금 넘는게 서울 요충지에 있는 단독주택도 그런데..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걱정되시면 잘 알아보시고 주택에 해당된다 결론나면 둘 중에 하나를 근생으로 바꾸세요. 근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7. ᆢᆢ
    '19.9.19 9:07 AM (1.221.xxx.51)

    서울 단독 10억 넘는데 기준가는 낮구요 재산셰 1년에 백만원 내는데요 무슨 10만원 조금 넘나요?

  • 8. ᆢᆢ
    '19.9.19 9:08 AM (1.221.xxx.51)

    이달에 50만원 냈어요

  • 9. ᆢᆢ
    '19.9.19 9:15 AM (1.221.xxx.51)

    경기도 대도시제외하고 어디 시골구석에 있어야 주택산정 제외 되는 거라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9009 조국동생 영장심사 포기 31 ..... 2019/10/08 11,819
989008 검찰개혁 브리핑 시작해요~ (기다리면서 응원글~) 41 함게 봐요 2019/10/08 1,438
989007 82쿡을 잘 지켜요 33 아따 2019/10/08 1,096
989006 패스)조국동생사랑 3 Oo 2019/10/08 455
989005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역시 명재권이 한패네요 8 딴지펌 2019/10/08 1,217
989004 프랑스 갈 때 챙길 것 사오면 좋은 것 좀 알려주세요 4 프랑스 2019/10/08 1,168
989003 윤석열이 또 서초동으로 오라고 하네요. 7 ... 2019/10/08 1,991
989002 아베 "美서 옥수수 산다고 약속 안 했다" 여.. 6 .... 2019/10/08 1,749
989001 펌) 우리말 사전 편찬에 얽힌 뒷이야기 시인 류 근.. 2019/10/08 577
989000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 발표 31 마니또 2019/10/08 3,378
988999 패스) 일 잘 하네요 2 ㅇㅇ 2019/10/08 426
988998 패브)일잘하네요 1 무플 2019/10/08 450
988997 일 잘하네요. 윤총장님 25 윤총장 2019/10/08 1,222
988996 조국장관 검찰개혁 2시에 발표 안하나요? 9 .... 2019/10/08 870
988995 서양사람들 부실하게 먹는다고 나오는 말들이 13 2019/10/08 3,649
988994 10월9일 12시 광화문 집회 포스터 8 2019/10/08 1,185
988993 흰스니커즈 과탄산소다로 빨아도될까요 2 2019/10/08 1,221
988992 워싱턴침례대학? 3 ㄱㅂㄴ 2019/10/08 784
988991 왜 이리 쓸쓸할까요? 5 2019/10/08 1,743
988990 日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16 뉴스 2019/10/08 1,557
988989 윤짜장 똘마니들은... 2 미친갈라치기.. 2019/10/08 704
988988 경찰 '서지현 검사 고소사건' 압수영장 신청…검찰서 기각 3 ..... 2019/10/08 873
988987 조장관 부인 차명투자는 확인안된걸 사실처럼. 4 .. 2019/10/08 837
988986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1900건 육박 일본산아웃 2019/10/08 660
988985 [속보] 검찰,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3차 소환 19 개새야~ 2019/10/08 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