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7시반까지 연장보육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애고 '기본보육 연장보육'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배치…연장보육료 전액 정부 부담
내 아이 등·하원시간 자동으로 알려준다…전자출결 도입
https://news.v.daum.net/v/20190918120013976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0~2세 영아반은 보육 필요성을 확인토록 한 데 대해 박인석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은 "0~2세는 어린이집에 장시간 보육을 맡기는 것보다 되도록 빨리 가정에서 부모와 정서적 애착관계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현재 0~2세 종일반 자격 기준은 70%가 가지고 있고 오후 5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영아는 20%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