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받고 떠났던 지역에서 다시 샵 시작하는거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 권리금 받고
샵을 넘겼었고요.
현재 2년가량 됐고
그 사이 저는 아예 그쪽일에 손을 뗐었어요.
이사후 저한테 연락오는 손님 있으면 다 넘겨드렸었고요~
그러다 다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고
그때는 샵도 또 오픈할 계획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던 지역이라 바로 샵오픈은 상도상 안될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큼 잘 아는 지역은 없어서
언젠가라도 그 도시에서 하고 싶고요..
5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1. 꾸러기
'19.9.18 2:41 PM (180.182.xxx.193)떠난 곳은 다시 가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권리금 받으셨으니2. 야당때문
'19.9.18 2:42 PM (211.245.xxx.87)동네에 미용실이 권리금 받고 간지 1년도 안되 다시와서 근처대로변에 매장을 냈어요.
뜨내기손님만 있을 뿐(끄냐기 손님이 꽤됨).. 동네사람도 안가고 부동산은 물론 인근지역상인들 상대도 안해요.3. 정말
'19.9.18 2:42 PM (221.141.xxx.186)그건 거의 사기죠
4. 단골들도
'19.9.18 2:46 PM (99.1.xxx.250)경멸 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5. 양심
'19.9.18 2:47 PM (125.128.xxx.130) - 삭제된댓글그 동네로 이사가도 다른 동네에서 해야죠.
권리금 받았다면서요?
장사하면서 오년은 금방이에요,6. ㅇ
'19.9.18 2:52 PM (175.127.xxx.153)굳이 꽃집을 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철판 깔면 어쩔수 없겠지만요7. ...
'19.9.18 2:52 PM (58.121.xxx.136)아 그런가요.. ㅜㅜ 작은샵에 권리금은 2천뿐이었어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았어요..
이사가더라도 타 지역에서 할 마음을 먹어야겠군요..
다시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넘기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8. ,,,
'19.9.18 2:52 PM (121.167.xxx.120)원글님이 매도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9. 어머
'19.9.18 3:03 PM (211.192.xxx.148)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존 터에서 돈 벌어
옆집으로 확장 이사하면서
기존 터 권리금 받고 팔면 어떤가요?10. 기존터 옆 확장
'19.9.18 3:15 PM (61.99.xxx.63)안되는 법이 있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식으로 권리금장사했어요. 원가 생각 안하고 마구퍼주는식의 장사해서 바글바글 잘되면 권리금팔고 다시 열고를 반복했대요. 지방이라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법이생겨서 동종업종으로 개업하면 불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11. ....
'19.9.18 3:41 PM (221.157.xxx.127)5년지났음 상관없어요
12. 라치몬트
'19.9.18 3:41 PM (116.41.xxx.234)권리금 반환소송이란게
있을걸요13. ㅇ
'19.9.18 3:47 PM (175.127.xxx.153)원글님은 아직 2년뿐밖에 안된거잖아요
2년동안 권리금 이천 뽑았다 생각 하시나요14. .....
'19.9.18 3:55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오년 금방인데 ...
그 사이에 옛날 가게가 다른 업종으로 바꼈으면 모를까
욕해요. 사람들이.15. 원주사람
'19.9.18 4:06 PM (220.70.xxx.190)상법상 무약정이면 10년, 유약정이면 20년
동종업종 금지 입니다. 같은 꽃가게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16. ...,
'19.9.18 5:53 PM (223.38.xxx.51)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이사 가더라도 5년 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린거고요.
5년도 상도상 적절하진 않은가봐요.. 상법에 무약정 10년이라는 규범이 있나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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