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리금 받고 떠났던 지역에서 다시 샵 시작하는거

.... 조회수 : 2,589
작성일 : 2019-09-18 14:37:42
업종은 지역성이 강한 꽃집이에요.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 권리금 받고
샵을 넘겼었고요.
현재 2년가량 됐고
그 사이 저는 아예 그쪽일에 손을 뗐었어요.
이사후 저한테 연락오는 손님 있으면 다 넘겨드렸었고요~

그러다 다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고
그때는 샵도 또 오픈할 계획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던 지역이라 바로 샵오픈은 상도상 안될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큼 잘 아는 지역은 없어서
언젠가라도 그 도시에서 하고 싶고요..

5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IP : 58.121.xxx.1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9.9.18 2:41 PM (180.182.xxx.193)

    떠난 곳은 다시 가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권리금 받으셨으니

  • 2. 야당때문
    '19.9.18 2:42 PM (211.245.xxx.87)

    동네에 미용실이 권리금 받고 간지 1년도 안되 다시와서 근처대로변에 매장을 냈어요.
    뜨내기손님만 있을 뿐(끄냐기 손님이 꽤됨).. 동네사람도 안가고 부동산은 물론 인근지역상인들 상대도 안해요.

  • 3. 정말
    '19.9.18 2:42 PM (221.141.xxx.186)

    그건 거의 사기죠

  • 4. 단골들도
    '19.9.18 2:46 PM (99.1.xxx.250)

    경멸 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 5. 양심
    '19.9.18 2:47 PM (125.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동네로 이사가도 다른 동네에서 해야죠.
    권리금 받았다면서요?
    장사하면서 오년은 금방이에요,

  • 6.
    '19.9.18 2:52 PM (175.127.xxx.153)

    굳이 꽃집을 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철판 깔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 7. ...
    '19.9.18 2:52 PM (58.121.xxx.136)

    아 그런가요.. ㅜㅜ 작은샵에 권리금은 2천뿐이었어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았어요..
    이사가더라도 타 지역에서 할 마음을 먹어야겠군요..

    다시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넘기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

  • 8. ,,,
    '19.9.18 2:52 PM (121.167.xxx.120)

    원글님이 매도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 9. 어머
    '19.9.18 3:03 PM (211.192.xxx.148)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존 터에서 돈 벌어
    옆집으로 확장 이사하면서
    기존 터 권리금 받고 팔면 어떤가요?

  • 10. 기존터 옆 확장
    '19.9.18 3:15 PM (61.99.xxx.63)

    안되는 법이 있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식으로 권리금장사했어요. 원가 생각 안하고 마구퍼주는식의 장사해서 바글바글 잘되면 권리금팔고 다시 열고를 반복했대요. 지방이라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법이생겨서 동종업종으로 개업하면 불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 11. ....
    '19.9.18 3:41 PM (221.157.xxx.127)

    5년지났음 상관없어요

  • 12. 라치몬트
    '19.9.18 3:41 PM (116.41.xxx.234)

    권리금 반환소송이란게
    있을걸요

  • 13.
    '19.9.18 3:47 PM (175.127.xxx.153)

    원글님은 아직 2년뿐밖에 안된거잖아요
    2년동안 권리금 이천 뽑았다 생각 하시나요

  • 14. .....
    '19.9.18 3:55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오년 금방인데 ...
    그 사이에 옛날 가게가 다른 업종으로 바꼈으면 모를까
    욕해요. 사람들이.

  • 15. 원주사람
    '19.9.18 4:06 PM (220.70.xxx.190)

    상법상 무약정이면 10년, 유약정이면 20년
    동종업종 금지 입니다. 같은 꽃가게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 16. ...,
    '19.9.18 5:53 PM (223.38.xxx.51)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이사 가더라도 5년 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린거고요.
    5년도 상도상 적절하진 않은가봐요.. 상법에 무약정 10년이라는 규범이 있나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7783 월세 관련 질문 있어요 플리즈~ 5 .... 2019/09/18 1,207
977782 나경원글쓴사람들 큰일난거죠? 가짜뉴스캡쳐한다고 난리네요. 41 조로남불 2019/09/18 3,505
977781 수영 배우고 있는데 킥판 잡고 발차기 할때 12 .... 2019/09/18 2,774
977780 아이 운동회때 청바지 괜찮을까요? 6 ㅇㅇ 2019/09/18 1,403
977779 기분대로 화내고 욕설하는 상사... 2 ..... 2019/09/18 1,150
977778 [서명운동] 조국에 대한 핍박을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 15 꿀벌나무 2019/09/18 1,370
977777 예일대 총장에게 직접 투서 한 교수 트윗[펌] 12 현조야어떠케.. 2019/09/18 4,651
977776 앞으로 1인가구 많이 늘거라네요 12 .. 2019/09/18 4,275
977775 이제 부터 가짜 뉴스 올리면 무조건 캡쳐!!!!! 21 잘들어알바야.. 2019/09/18 1,927
977774 정경심 교수님 페북 22 작작좀괴롭혀.. 2019/09/18 3,541
977773 NoJahan)자한당 지지자 지인한테 놀림당했네요.. 3 NoJapa.. 2019/09/18 1,176
977772 우리 다함께 노력해요~트윗질 좀 합시다 4 민주당 강력.. 2019/09/18 542
977771 라치몬트고 뭐고 간에 현조의 국적이나 밝혀라 2 **** 2019/09/18 936
977770 고려대 입학사정관)논문 당락 결정했다고 볼수없음 18 ... 2019/09/18 2,278
977769 삶이 심각한데..1인가구협회 같은거 없나요? 9 2019/09/18 2,148
977768 조국 장관부인이 방송국에 반론권 보장해달라고 17 .... 2019/09/18 2,887
977767 당정 -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3 민주당 법무.. 2019/09/18 603
977766 엄청 잘 버는데 너무 인색한 형제 두신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7 나는나 2019/09/18 3,792
977765 조국 딸, 유튜버 및 네티즌 무더기 고소 예정 (펌) 52 니네새됐다 2019/09/18 3,921
977764 사법개혁 할려면 그네탄핵때보다 더 큰 힘 필요할듯 하네요 15 그거 2019/09/18 869
977763 지역카페에서 아기옷 드림받았는데요 3 .. 2019/09/18 2,383
977762 얼큰인데 단발 하고파요 4 땅지맘 2019/09/18 2,537
977761 집 전세주고 매매로 구할때.. 1 ** 2019/09/18 924
977760 사모펀드주인익성 ~~~ 궁금하다 5 00 2019/09/18 947
977759 형사1부는. 나경원소환 안해요? 7 ㄱㄴ 2019/09/18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