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리금 받고 떠났던 지역에서 다시 샵 시작하는거

....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19-09-18 14:37:42
업종은 지역성이 강한 꽃집이에요.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 권리금 받고
샵을 넘겼었고요.
현재 2년가량 됐고
그 사이 저는 아예 그쪽일에 손을 뗐었어요.
이사후 저한테 연락오는 손님 있으면 다 넘겨드렸었고요~

그러다 다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고
그때는 샵도 또 오픈할 계획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던 지역이라 바로 샵오픈은 상도상 안될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큼 잘 아는 지역은 없어서
언젠가라도 그 도시에서 하고 싶고요..

5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IP : 58.121.xxx.1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9.9.18 2:41 PM (180.182.xxx.193)

    떠난 곳은 다시 가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권리금 받으셨으니

  • 2. 야당때문
    '19.9.18 2:42 PM (211.245.xxx.87)

    동네에 미용실이 권리금 받고 간지 1년도 안되 다시와서 근처대로변에 매장을 냈어요.
    뜨내기손님만 있을 뿐(끄냐기 손님이 꽤됨).. 동네사람도 안가고 부동산은 물론 인근지역상인들 상대도 안해요.

  • 3. 정말
    '19.9.18 2:42 PM (221.141.xxx.186)

    그건 거의 사기죠

  • 4. 단골들도
    '19.9.18 2:46 PM (99.1.xxx.250)

    경멸 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 5. 양심
    '19.9.18 2:47 PM (125.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동네로 이사가도 다른 동네에서 해야죠.
    권리금 받았다면서요?
    장사하면서 오년은 금방이에요,

  • 6.
    '19.9.18 2:52 PM (175.127.xxx.153)

    굳이 꽃집을 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철판 깔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 7. ...
    '19.9.18 2:52 PM (58.121.xxx.136)

    아 그런가요.. ㅜㅜ 작은샵에 권리금은 2천뿐이었어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았어요..
    이사가더라도 타 지역에서 할 마음을 먹어야겠군요..

    다시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넘기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

  • 8. ,,,
    '19.9.18 2:52 PM (121.167.xxx.120)

    원글님이 매도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 9. 어머
    '19.9.18 3:03 PM (211.192.xxx.148)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존 터에서 돈 벌어
    옆집으로 확장 이사하면서
    기존 터 권리금 받고 팔면 어떤가요?

  • 10. 기존터 옆 확장
    '19.9.18 3:15 PM (61.99.xxx.63)

    안되는 법이 있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식으로 권리금장사했어요. 원가 생각 안하고 마구퍼주는식의 장사해서 바글바글 잘되면 권리금팔고 다시 열고를 반복했대요. 지방이라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법이생겨서 동종업종으로 개업하면 불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 11. ....
    '19.9.18 3:41 PM (221.157.xxx.127)

    5년지났음 상관없어요

  • 12. 라치몬트
    '19.9.18 3:41 PM (116.41.xxx.234)

    권리금 반환소송이란게
    있을걸요

  • 13.
    '19.9.18 3:47 PM (175.127.xxx.153)

    원글님은 아직 2년뿐밖에 안된거잖아요
    2년동안 권리금 이천 뽑았다 생각 하시나요

  • 14. .....
    '19.9.18 3:55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오년 금방인데 ...
    그 사이에 옛날 가게가 다른 업종으로 바꼈으면 모를까
    욕해요. 사람들이.

  • 15. 원주사람
    '19.9.18 4:06 PM (220.70.xxx.190)

    상법상 무약정이면 10년, 유약정이면 20년
    동종업종 금지 입니다. 같은 꽃가게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 16. ...,
    '19.9.18 5:53 PM (223.38.xxx.51)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이사 가더라도 5년 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린거고요.
    5년도 상도상 적절하진 않은가봐요.. 상법에 무약정 10년이라는 규범이 있나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3611 서초동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38 검찰개혁 2019/09/28 3,967
983610 공중파 sbs 방송을 유투브로 못보죠? 3 ..... 2019/09/28 950
983609 집회 후기 18 7번출구 2019/09/28 4,348
983608 아들의 대한 따끈한 소식 8 나경원 2019/09/28 4,083
983607 와 이게 실화인가요?? 정말!! 64 ... 2019/09/28 23,554
983606 오늘 mbc kbs ytn 등 모든 뉴스 첫머리에 촛불집회 나왔.. 10 ㅇㅇ 2019/09/28 3,669
983605 윤석열, 특수부 수사팀에 떡 돌리며 격려 22 .. 2019/09/28 3,795
983604 "문재인을 지키자" 연호하는 시민들 31 쩌는국민들 2019/09/28 3,892
983603 ㅇㅇ 몽이깜이 2019/09/28 409
983602 서초동 촛불집회 다녀왔는데, 안주 좀 골라주세요. 11 촛불집회 2019/09/28 1,350
983601 윤석열, 특수부 수사팀에 떡 돌리며 격려.jpg 29 리얼떡검 2019/09/28 3,830
983600 레이죠쇼 2 꽃ㅇㅇ 2019/09/28 1,070
983599 이번집회 아쉬웠던건 9 2019/09/28 3,773
983598 아래 조국지지 1억명 글 패쓰 3 검찰개혁 2019/09/28 439
983597 조국 지지 1억명 넘겼습니다ㅋ 15 .. 2019/09/28 3,107
983596 뱃살 빼려면 토마토도 먹으면 안되요??.. 9 미니 2019/09/28 3,018
983595 백만대 이천이라... 9 언론은 2019/09/28 1,196
983594 교대역에서 박원순시장님 뵈었어요 19 감사 2019/09/28 3,786
983593 지금 서초역에서 집에 갑니다 20 ㅡㅡ 2019/09/28 2,193
983592 서초동 나온 인원보니 3 ... 2019/09/28 1,985
983591 평소 서리플 축제 인파 14 둔갑은 2019/09/28 3,316
983590 [펌] 서초동 옥상뷰.jpg 32 검찰개혁촛불.. 2019/09/28 7,549
983589 역린을 건드렸다. 검찰!!!! 10 .. 2019/09/28 3,833
983588 토요일만 하나요?? 1 처음부터 2019/09/28 823
983587 장관님. 가족분들 7 화이팅입니다.. 2019/09/2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