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사이긴한데요...어이없어요..
동의한 이들...죄다 낯익은 이름들...
조선일보 편집국장(2013.3~2015.9)을 맡았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김영란법에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등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과잉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