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은 애들 학비로 받고 1억은 따로 송금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원은 성인 자녀에 대해 증여가 무상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
그런데 제가 엄마 보험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내드리고 있어서 그게 157000원씩 18년째 내고 있어요.
그 금액이 약 3000만원 이상이에요. 2022년 만기고 아직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 보험금은 일시불로 1000만원으로 내드렸고요.
그동안 금전적으로 힘드셨다가 이번에 작은 부동산 처분하면서 부모님은 그것을 갚고 싶으시다고 한 거예요.
엄마 보험의 경우 157000원씩 18년째 낸 것을 3퍼센트 이자 쳐서 계산하면 40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제가 보험료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고
채무 변제로 볼 수 있고
제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 가능할까요?
2002년 내용이라 저도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목록 떼고
1000만원은 이체 내역 뽑아 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