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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주사후 통증

어떻게해야할까 조회수 : 5,957
작성일 : 2019-09-15 09:34:51

이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2016년 11월2일 정형외과에서 발목통증으로 디클로페낙이라는 항소염,진통제 주사를 엉덩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준비를 다하기전에 서서 자세를 어정쩡하게 자세를 취할때 주사를 급하게 놨습니다 그떄 통증이 조금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위가 엉덩이 가운데가 아니라 허리바로아래 엉덩이 위쪽이었습니다. 주사맞으면 통증은 원래 있으니 좋아지겠지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 그 정형외과에서 멍도없고 몽울도 없으니 조금있으면 좋아질꺼라고 했는데 계속좋아지질 않아 물리치리료까지 받고 약도 먹었는데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정형외과2군데를 갔는데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고 모르겠다고만 하고 해서 대학병원 신경과에 갔더니 임상적진단이지만 우측 둔부의 말초신경병 및 근육통을 진단하였습니다.지금도 간혈적으로 통증이 있고 잘때가 조금힘들고, 허리까지 아픈게 확실히 뭔가가 잘못된거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구장애면 보상을 받아야될꺼같은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비자보호원에 하든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왜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병원은 정말 저하고 악연인거같아요 정말 힘드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75.125.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9.15 9:41 AM (49.142.xxx.116) - 삭제된댓글

    동네 정형외과였다면 간호사년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년이였을겁니다 ㅎㅎ
    하... ㅎㅎ 년이라니 ㅋ
    디클로페낙이라는 주사제는 소염진통제이고 그 주사제 자체가 약이 들어갈때 통증이 있는 주사제이긴 하나
    길면 일주일 안에 통증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둔부의 근육주사의 한쪽 둔부를 4등분하여 그 양쪽 상위 사이드 4분의 1부분 가운데에 놓습니다.

    의료소송하셔야 할테고요. 만약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다면 의료행위를 한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유리하실겁니다.
    변호사중에 의사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서초동 법원앞 가면 많고요
    가장 중요한건 우선 그 병원을 찾아가 진료 당시의 차트를 복사해오시는겁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9.9.15 9:42 AM (49.142.xxx.116)

    동네 정형외과였다면 간호사년이 아니고 간호조무사년이였을겁니다 ㅎㅎ
    하... ㅎㅎ 년이라니 ㅋ
    디클로페낙이라는 주사제는 소염진통제이고 그 주사제 자체가 약이 들어갈때 통증이 있는 주사제이긴 하나
    길면 일주일 안에 통증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둔부의 근육주사는 한쪽 둔부를 4등분하여 그 양쪽 상위 사이드 4분의 1부분 가운데에 놓습니다.

    의료소송하셔야 할테고요. 만약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다면 의료행위를 한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유리하실겁니다.
    변호사중에 의사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서초동 법원앞 가면 많고요
    가장 중요한건 우선 그 병원을 찾아가 진료 당시의 차트를 복사해오시는겁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3. ㅇㅇ
    '19.9.15 9:48 AM (49.142.xxx.116)

    일반 간호사라면 둔부 근육주사를 오백만번은 놔봤을것이므로 절대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주사하지 않습니다.
    뭐 간호사중에 갑자기 졸다가 주사하면 그럴수도 있거나, 환자와 개인적인 원한관계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주사할수도 잇겠지만요.
    근육주사 위치를 잘못 파악해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주사를 놨다면 신경 손상이 갔을수도 있고 신경손상은 영구히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땐 신경 차단술이라는걸 하기도 하죠.
    허리의 통증과 둔부의 잘못된 위치의 근육주사와의 관계는 아마 의사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찾아내야 할겁니다.

  • 4. ㅇㅇ
    '19.9.15 9:52 AM (49.142.xxx.116)

    아 또하나... 다른 병원 자꾸 다니면서 거기서 파악하려고 하고 진단서 의뢰하면 어차피 안도와줍니다.
    의사끼리는 매우 유대관계가 깊어요. 타의사의 잘못은 절대 가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의사면허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결될일입니다. 무슨 대학병원 등으로 가서
    임상적 추정이라는 쓸데없는 진단서 발급비용(최종진단 절대 안내려줌. 진단서 옆에 보면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진단인지v표 하는곳이 있음) 만 버립니다.
    법정에 가면 임상적 추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최종진단만 법적의미가 있습니다.
    병원 그만 다니세요 돈 버리고 고생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허리는 아파질때가 되어서 아픈것 같고, 그 간호조무사인지 정신나간 간호사인지가 놓은
    허리 아래의 주사위치는 분명히 잘못됐고, 둘의 상관관계는 쉽게 파악하기 힘들어 소송에 큰 의미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 5.
    '19.9.15 11:15 AM (125.183.xxx.190)

    저도 주사맞고 고생한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달여정도 통증이 있고 시커멓게 멍들었었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괜찮다고만하고 예민하다는둥
    열받는 말만 해요
    그 후로 주사맞기 겁나고 두러울지경이에요
    고생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억울하고 건강 상하고 시간과 돈 들어가고 일상 흐름도 깨지고 그럴텐데
    잘 해결되서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6. ..
    '19.9.15 12:15 PM (223.33.xxx.23)

    간호사년이라니요...

  • 7. 요리는즐거워
    '19.9.15 2:58 PM (175.125.xxx.238)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는건가요?소비자보호원이나

  • 8. .....
    '19.9.15 5:08 PM (106.102.xxx.176) - 삭제된댓글

    전에도 똑같은 글 올리셨던데
    이런 주부사이트 익게에서 해결책을 구하시면 진전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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