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대로 진행불가면..
작성일 : 2019-09-14 09:28:06
2848042
지방 작은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어요
입주날까지는 두달정도 남았었는데 집이 안나가서 고민하다가
그냥 공실 감안하고 계약
계약금 백 만원 받았어요
잔금은 입주하는 날(원래대로면 다음주말)
주기로 했는데
며칠전에
어르신이 아프셔서 계약금을 11월 말에 줄 수 있다고 하셔요
월세는 이번달 부터 주신다고
ㅡ 이사는 잠금 치르고 11월 말에 하겠다구요
이런경우는 또 처음인데 ㅠㅠ
월세 삼십만원 받는게 왜이렇게 복잡한지요
이삿날이랑 잔금날 미뤄진거 이해해 드려야 하나요 ㅠㅠ
이사 일주일 앞두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간 집보러 온다는 전화 다섯통은 넘게 받았는데
미리 좀 알았음 서로 좋게 계약 물렀을텐데 말이에요
목돈 필요한건 아닌데 계약서대로 진행하려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양보를 바라시구요 ㅠㅠ
IP : 175.223.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일닉네임
'19.9.14 9:36 AM
(211.178.xxx.171)
부동산 통해서 받은 건가요?
원래 계약 불이행이면 계약파기인데
님이 사정 봐주신다면 잔금에 대한 은행이자도 월세와 같이 지급하라하셔도 되구요
만약의 경우 11월에 이사 못 들어온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쪽에서 복비를 물고( 계약금 백만원으로 대체하면..)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는 계속 받아야 하구요 (백만원으로 모자랄 수 있겠네요 월세를 안 내면..)
아파서 그렇다는게 핑계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님이 이거 싫다 하면 그만인데 부동산 통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2. ㅡㅡ
'19.9.14 9:54 AM
(116.37.xxx.94)
특약에 윗님 댓글내용 추가하는게 낫겠네요
3. 양보요???
'19.9.14 10:31 A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
계약이라는게 뭔데요...;;
계약불이행으로 파기하시는게 서로 깔끔합니다.
어르신 아픈거랑 계약금 내는게 뭔 상관이며
설령 상관이 있다하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하는게 옳죠
어르신이 아픈데 계약금을 왜 못 주나요???
계약하면 주는게 계약금인걸요
4. 경험자
'19.9.14 11:22 AM
(1.247.xxx.36)
처음부터 저런식으로 나오는 사람이면 계약안하는게 좋아요. 그냥 파기하시고 공실로 두세요.
백퍼 문제생겨요.
11월에 잔금받아도 월세밀릴거고요.
부동산에 계약대로 한다 아니면 계약파기다 하세요.
그러려고 부동산끼고 하는건데요.
그 월세 30에 내가 더 스트레스받아요.
5. ditto
'19.9.14 11:26 AM
(220.122.xxx.147)
절대 안되죠 원래 계약 대로 진행안하면 파기하세요 100만원은 돌려줄 필요 없고.. 부동산에 확실히 의사표시하세요
6. ...
'19.9.14 11:4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0만원 받았다 했고.
잔금날짜 늦춰진다는 얘긴거죠?
잔금이라 해봐야 400? 혹은 900? 보증금 오백 혹은 천 이겠죠.
아마 5백일텐데...
잔금날짜 뒤로 미루는대신 월세는 납입하겠다.
계약서대로 하자하시든가 상황 봐주시던가...
근데.보증금 4백이.준비가 안되어있다는게 좀 찝찝하네요.
그정도 돈도 없다면 월세 밀릴 확률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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