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검색하니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수사랑 다른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패스트 트랙 검색하니
'한국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수사랑 다른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시에.. 국회선지화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조사한다는 거에요. 자유당 의원들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청문회 때 사고친 검찰에서 국민 눈치 보는 척하며 수사하겠다고는 하나.. 자유당 검찰 연대를 이미 봤기에 “그런가부다”하는 중입니다. 4월에 있었던 일은 말로만 수사 중이니... 너무나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국회의원들 조사한다는 거에요. 자유당 의원들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청문회 때 사고친 검찰에서 국민 눈치 보는 척하며 수사하겠다고는 하나.. 자유당 검찰 연대를 이미 봤기에 “그런가부다”하는 중입니다. 4월에 있었던 일은 말로만 수사 중이니... 너무나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특수1,2,3,4팀까지 고등학생 자소서에 붙어있는거랑 너무 다른데요? 검찰이 신이었군요,, 한국에선,,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국회 생각해보면..
육탄전, 난타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서 폭력사태 발생 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소환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는 중이고..
국회선진화법에서 폭력사태 금지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패스트트랙 제정입니다.
법안이 발의되서 의결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검토를 거치며 야당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찬반투표에 부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대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해당 상임위원회 60% 이상의 찬성, 혹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최장 330일 내에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이 빠르게, 그리고 반드시 표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원내대표는
선거구 제도 개편안, 공수처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발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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