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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마니또 조회수 : 599
작성일 : 2019-09-06 23:2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30&cid=42131&categoryId=42131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私人)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 제27조 1항).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로서는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4조 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제2550조).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 [起訴]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IP : 122.37.xxx.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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