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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이자 24%의 진실

확인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9-09-06 17:28:48
기레기들이나 가짜뉴스가 또 설치기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양지열
 

청문회에 관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명백한 법적 오류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웅동학원에 대한 판결에서 이자 24% 붙은 것은 누가 그렇게 청구해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으로 정해진 이율입니다(이율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고리를 붙여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민사소송을 전혀 모르고 한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아니고, 법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조금 어이가 없네요.

IP : 222.111.xxx.11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인
    '19.9.6 5:29 PM (222.111.xxx.118)

    https://www.facebook.com/consultyjy/posts/2683544521679871

  • 2. ㅁㅁㅁㅁ
    '19.9.6 5:29 PM (119.70.xxx.213)

    아까 어느 의원이 설명해주더군요
    소송에 따른 법정이자라고

    자한당은 법도 모르나요? 무식

  • 3.
    '19.9.6 5:30 PM (116.121.xxx.61)

    의원나리들이 법정이자를 모른다는거예요??

  • 4. 아!
    '19.9.6 5:30 PM (1.230.xxx.9) - 삭제된댓글

    저도 승소했는데 저 이율 맞아요

  • 5. 확인
    '19.9.6 5:30 PM (222.111.xxx.118)

    다 알면서 속이는 거랍니다.
    저기 아래에도 이미 그런 작업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속기 딱 좋은 재료거든요.

  • 6.
    '19.9.6 5:31 PM (1.230.xxx.9)

    이은재는 몰라도 다른 의원들은 알죠
    뭐든 꼬투리를 잡아야하니 그러는거죠

  • 7. 나비
    '19.9.6 5:32 PM (182.219.xxx.233) - 삭제된댓글

    맞아요. 지금같은 저 이율에도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정이자가 연 12%에요.
    지난 5월까지는 15% 였어요. 그 전에는 더 높은 이율이였구요.
    정해진 법정이자를 어쩌라고!

  • 8. 아이엠에프
    '19.9.6 5:32 PM (223.38.xxx.45) - 삭제된댓글

    시절엔 상호신용금고에서 28% 이자도 받아봤음.
    그러다가 망해서 나랏돈으로 원금만 돌려받음.

  • 9. 아임에프
    '19.9.6 5:33 PM (58.121.xxx.37)

    98년 아임에프 때 이자가 20% 대였어요.
    저 그때
    한국투자신탁에 적금 넣고 했는데요.
    그 시절 집값 반토막나고..
    파이낸스 라는 새로운 금융기관 생기고..
    우리나라 현금 가치 하락하고..
    대신 수출은 호재였다고..
    우리나라 돈 가치 하락이라 수출경쟁력만 좋았던 시기죠

  • 10. ..
    '19.9.6 5:38 PM (218.39.xxx.153)

    30프로 일때도 있었어요
    imf때

  • 11. 지금도
    '19.9.6 5:42 PM (39.122.xxx.192)

    개인 채무든 기업이든 법정 이자는 연 24%예요
    제가 빌려준돈 만기가 넘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법정이자는 10년까진 연 5%. 10년 넘어서 연 24%
    확정판결 받았어요.

  • 12. 무슨
    '19.9.6 5:42 PM (223.62.xxx.170)

    공사비 청구소송은 2005년이고요.

    2017년 다시 채권 확인 소송 했습니다. 왜 이자율이 1997년도 이자율로 합니까?
    자꾸 거짓된 정보로 신문도 안 읽는 지지자를 결집하고
    맹신도들은 또 이를 자꾸 파생시키네요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7년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는 이혼한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13. ㅇㅇ
    '19.9.6 5:44 PM (14.32.xxx.252)

    imf때 거래하던 장기신용은행에서
    장은신탁예금 23% 이자 받았던거 정확히 기억합니다.

  • 14. 무슨
    '19.9.6 5:45 PM (223.62.xxx.170)

    전 사실 채권이 부인 명의로 계속 넘어간게 더 이상합니다.
    부부간에 상업적 거래관계도 없었을텐데 채권을 뭘 근거로 제 3자에게 넘기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중 증여세 내는 사랑은 바보지요.

    마누라 명의로 사업체 하나 세운 후 채권이전하면 되ㅡㄹ 것 아닌가요?

  • 15.
    '19.9.6 5:46 PM (222.111.xxx.118)

    무슨님. 펌글의 원글자는 현재 변호사예요.
    님이 변호사이신가요?

  • 16. 무슨
    '19.9.6 6:01 PM (223.62.xxx.170)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7017

  • 17. 무슨
    '19.9.6 6:02 PM (223.62.xxx.170)

    웅동학원에 거액의 빚을 안겨준 ‘무변론 소송’에 대해 현직 법학 교수가 “연체이자를 활용한 재산 부풀리기로 배임 조사할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45)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조국 일가에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 설계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웅동학원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인 조모 씨(52)가 대표인 코바씨앤디와 그의 전처 등에 약 68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약 7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앞선 채무는 코바씨앤디의 전신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때 16억 원의 공사비가 밀렸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2차 소송이 진행됐다. 캠코 부채는 웅동학원에 교사 신축비를 빌려 줬다 받지 못한 동남은행 채권(15억 원)이 불어난 것이다.

    김 교수는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에게 주는) 연체이자율은 연 24%인데 만약 웅동학원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법상 연 6%의 이율만 적용됐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조 후보자 동생 측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조 후보자 동생이 받게 될 웅동학원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캠코의 지연이자율이 (동생 측에 주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캠코 채권 비중은 조 후보자 동생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웅동학원에서 받는 지연이자율은 연 18%로, 조 후보자 동생이 받는 이자율보다 낮다.

  • 18. 무슨
    '19.9.6 6:08 PM (223.62.xxx.170)

    민사소송에서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 아니라
    웅동학원에서 써준 각서에 의한 이율이라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새요?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매해 금리 변화에 따라 변하지 고정이겠냐고요?

    기사 하나만 찾아봐도 나오는 걸
    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트위터만 보시며 이러시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 19.
    '19.9.6 6:31 PM (222.111.xxx.118)

    겨우 가져온게 동아일보.
    안 사요.

  • 20. 무슨
    '19.9.6 7:11 PM (211.178.xxx.93)

    그럴줄 알았어요. 민법은 몰라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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