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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제사를 깜빡했어요ㅠㅠ

ㅠㅠ 조회수 : 4,603
작성일 : 2019-09-05 23:07:25
오늘인데 시댁이 부산이라 전 서울...몇일전 어머니랑 통화할땨 추석때볼꺼니 오지말라셨거든요ㅠ
긴장풀렸는지 방금 생각나서 부랴부랴 제사비 입금은 했는데..
어머니 주무실것같아 전화를 못하고있어요..
보통 7시에 지내고 10시면 주무시거든요ㅠㅠ
지금 전화하면 더 화나실까요ㅠㅠ
IP : 182.212.xxx.13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5 11:08 PM (220.120.xxx.158)

    내일 전화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2. ㅇㅇ
    '19.9.5 11:08 PM (61.78.xxx.6)

    내일 아침에 하세요.

  • 3.
    '19.9.5 11:09 PM (111.118.xxx.150)

    아들도 기억못한 지 아부지 제사를
    며느리가 잊은들....

  • 4. 별로
    '19.9.5 11:09 PM (39.113.xxx.112)

    신경안쓸것 같은데요. 저희 시가도 제사에 목숨거는 집인데 멀리 사는 며느리에겐 아예 기대가 없어 서운함도 없던데요. 그점은 정말 부러워요

  • 5. 잉?
    '19.9.5 11:21 PM (112.166.xxx.65)

    남편도 깜빡한거에요?

  • 6. 으휴
    '19.9.5 11:52 PM (117.111.xxx.43)

    무슨 대역죄라도 지었나요?
    님은 그집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나오는 남이에요~
    남편제사치르고싶으면 아내든 자식이든 알아서 기억해서 치르면되는거고 남의딸이 왜그리 죄인이되서 기세요?

  • 7. ;;;;
    '19.9.6 12:05 AM (203.243.xxx.203)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니
    남이라는 말은 너무 나갔네요 ..

  • 8. 으휴
    '19.9.6 12:16 AM (117.111.xxx.43)

    윗님, 법적으로 남 맞아요~
    호주제 폐지된것도 모르고 아직도 여자가 남자집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니 며느리가 제사안챙기면 욕하고난리치는집이 많잖아요~
    그러니 원글같이 전전긍긍하는사람도 있구요~

  • 9. -,,-)
    '19.9.6 12:40 AM (218.239.xxx.189)

    법적으로 남이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가 본디 기준인을 중심으로 직계 위아래 1대씩의 존비속과 배우자만 표기되는 것 뿐입니다. '며느리를 기준으로' 뽑으면 그 여성의 부모, 자식, 배우자가 나오겠지만 '남편'을 기준으로 뽑으면 그 남자의 부모, 자식,배우자가 나오니 결과적으로 시부모와 며느리도 한 장의 서류에 기재 되죠.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이니 고부는 가족이 맞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실렸다고 법적 가족이 아닌 게 아니어요. 내 기준으로 뽑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방계인) 내 형제 자매가 안 나온다고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듯이요.

  • 10. 으휴
    '19.9.6 12:50 AM (117.111.xxx.43)

    윗님 그러니까 내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니 내'가족'이 아니라구요. 당연히 남편기준으로는 남편의 부모와 배우자가 가족이겠죠. 근데 내기준의 가족은 아니라구요.
    내 배우자가족은 법적으로 내 '가족' 이 아니에요.
    '인척'의 제사를 못챙겼다고 전전긍긍하지마세요.모자라보여요.

  • 11. 으휴
    '19.9.6 12:55 AM (117.111.xxx.43)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내 형제자매 나오게 출력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가족이 나오게할수는 절대없어요.

  • 12. 으휴
    '19.9.6 1:07 AM (117.111.xxx.43)

    가족의 범위(민법  779조)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
       2)에 있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시가사람들과 생계를 같이하는경우에 한해서만 법적가족이에요!!!

  • 13. ..
    '19.9.6 1:43 AM (223.38.xxx.56) - 삭제된댓글

    시가와는 남이 맞는듯..
    시어머니 큰수술후에 다른사람들은 퇴원하시는날 일정상 못오게되서 큰며느리인 제가 퇴원시키러 갔었는데요

    제가 며느리임을 밝히고 보호자로 퇴원수속하러 갔더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보호자가 될수없어서 퇴원못한답니다ㅠ
    아무리 말해도 원무과에서 안된다고해서 대학생 큰아들을 급히 연락해서 불러다가 주민증내밀고 퇴원수속 했었어요

    새삼 알았습니다
    아..
    며느리인 나는 남이라서 시어머니 퇴원도 못시키는구나
    보호자가 안된다네요

    차라리 깔끔한 마음이 들어서 상쾌해졌어요

  • 14. ..
    '19.9.6 1:46 AM (223.38.xxx.56)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다 떼어갔는데도 제가 보호자가 안된답니다
    사회에서 보는 기준이 이러하니 원글님도 남들한테 그렇게 메여서
    전전긍긍하지마시고 산뜻하게 사세요

  • 15. 동감
    '19.9.6 4:03 AM (216.154.xxx.28)

    아들도 기억못한 지 아부지 제사를
    며느리가 잊은들 222222

    화가날거면 아들한테 나야죠. 며느리는 제3자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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