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청문회 증인 11인 명단, 불출석시 처벌 불가

조국수호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19-09-05 14:56:41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불출석'하면 처벌은?

"송달기한 5일 확보 안 돼..출석 안 해도 처벌 못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9051406046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 국회 법사위는 교섭단체 간사단 합의에 따라 6일 열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6명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명수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병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수정 관악회 이사장

 

2.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 3명

△임성균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병혁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

 

3.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 : 2명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용배 이사

 

 

*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안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12조 1항)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가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에서야 증인채택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기한인 5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IP : 1.245.xxx.9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5 2:58 PM (106.240.xxx.44)

    유시민은 없네.

  • 2. 유작가는
    '19.9.5 3:01 PM (180.182.xxx.8)

    언제든 ㅂ부르면 나가겠다고 함
    왜구당이 안 부를 껄 요

  • 3. ㅡㅡㅡ
    '19.9.5 3:04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증인신청할 기한이 지나서 안 가도 그만.
    유작가는 못 부르죠.
    얼마나 발릴텐데.

  • 4. ...
    '19.9.5 3:04 PM (1.245.xxx.91)

    이 기사는 오전 법사위 간사간 합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3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유시민은 자한당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채택되면 좋겠어요.

  • 5.
    '19.9.5 3:12 PM (223.62.xxx.238)

    안나가도 처벌 안되는데 누가 나가서 얼굴 팔겠어요?
    물어뜯길거 뻔한데.

  • 6. 유작가 나가면
    '19.9.5 3:37 PM (203.246.xxx.25)

    청문회장 올킬 될 거임...나와라 유시민~
    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6339 장애인 그룹홈 아시나요? 8 ㅡㅡ 2019/09/14 1,557
976338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8회 유시민 그리고 조국수호 3인방 6 디스뵈이디 2019/09/14 1,487
976337 나대표님 다른거 안볼래요 13 응원 가 2019/09/14 1,852
976336 조씨 싫다면 토왜 라는 소리야 말로 논두렁 프레임이죠. 25 ... 2019/09/14 987
976335 기레기들 큰일 났네 33 .... 2019/09/14 4,579
976334 야구구단이 새로 생겼어요~~~~~~~~~~` 3 phua 2019/09/14 1,348
976333 여기서 계속 조국 까고 나경원아들 글만 나오면 편드는 사람은 16 법무부장관 2019/09/14 1,409
976332 동그랑땡 반죽을 넘 많이 했어요 9 .. 2019/09/14 2,181
976331 조국의 무반주 '직녀에게' 열창 5 우뿌끼 이피.. 2019/09/14 1,389
976330 설대생들이 나경원 아들은 울나라에 피해준게없대요 31 ㄱㅂ 2019/09/14 4,289
976329 뉴버젼 내로남불? 이건 먼지 좀 알려주세요 .... 2019/09/14 554
976328 추석인터뷰 문재인 2019/09/14 460
976327 16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촛불 들고 모입니다 5 ... 2019/09/14 1,053
976326 유니클로 입점 ㅡㅡ 20 ㅇㅇ 2019/09/14 4,298
976325 먼지털이 좀 추천해주세요 2 Jj 2019/09/14 1,003
976324 밑에 지지율왜곡 패쓰~ 2 ㄴㄷ 2019/09/14 451
976323 약사님 계시면 피임약 추천이요. 5 happyh.. 2019/09/14 2,422
976322 지지율 왜곡에 대한 학술적 증거 처음으로 발견. 충격이네요. 10 왜곡산장 2019/09/14 1,252
976321 고 노무현 타살한 이승재기레기가 여전히 기사 올리고 있어요 ㅋ 19 sbs 2019/09/14 3,371
976320 맛있는 케이크 많이 먹어보신 분들 12 서울 2019/09/14 4,223
976319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11 악착같이지켜.. 2019/09/14 1,827
976318 이 고대 교수 누군가요? 살인자... 1 2019/09/14 3,062
976317 방금 구글 전화 인터뷰 했는데..꽝 12 2019/09/14 4,801
976316 정알못. 벗어나는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6 공조 봤어요.. 2019/09/14 1,123
976315 월요일 어쩌구 클릭금지 1 새벽반 2019/09/14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