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다.

공수처설치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19-09-05 05:56:54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구나. 쟤들의 이 지랄도 이해되는 지점.


https://mobile.twitter.com/_qazplm__/status/1169205530100826112
IP : 82.43.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패스트트랙
    '19.9.5 6:01 AM (82.43.xxx.96)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가.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
    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
    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 2. .......
    '19.9.5 6:03 AM (108.41.xxx.160)

    그들은 불에 뛰어든 불나방입니다. 곧 지지직 ~~~~~~~~~~

  • 3. 6일이 지나면
    '19.9.5 6:05 AM (90.253.xxx.155)

    좀 더 선명해 지겠지요.
    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힘냅시다!

  • 4. 어머나
    '19.9.5 6:28 AM (180.68.xxx.100)

    그래서 이 남리통이군요
    어서 문대통렁이 법무부장관 임명하셔야 겠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배경이...

  • 5. 신문사는요
    '19.9.5 7:12 AM (218.156.xxx.157) - 삭제된댓글

    최대 권력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0610 등짝이 난리가났어요 2 ㅜㅡ 2019/09/05 2,149
970609 동양대로부터 표창장 받으신분 9 먼짓이냐 이.. 2019/09/05 1,490
970608 자유당이랑 언론들이 유시민 공격하네요. 10 .. 2019/09/05 1,093
970607 이총리 "정치하겠다고 덤비는건 검찰영역 넘어서".. 28 개검들 2019/09/05 2,214
970606 이젠 지치고 지겹다 13 해결 2019/09/05 1,307
970605 아이를 위해 움직여야 할까요? 한번 봐주세요 ㅜ 22 고민 2019/09/05 2,001
970604 혼란한 이와중에도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82쿡님들을 9 법대로임명 2019/09/05 661
970603 가을 경주여행 차 없어도 될까요? 5 고민 2019/09/05 1,577
970602 자소서 한 줄 한 줄 따지는 게 미친 짓이라는 김어준의 미친 짓.. 35 미친짓은네가.. 2019/09/05 2,600
970601 양천구 직장인 건강검진 어디가 좋아요? 1 Nn 2019/09/05 1,792
970600 유산균 두개 같이 먹어도 되나요?? 4 유산균 2019/09/05 3,244
970599 전세집의 경우 방충망 수리 누가 하나요? 12 궁금 2019/09/05 4,493
970598 첫사랑이 계속 꿈에 나옵니다 6 ?? 2019/09/05 2,546
970597 조국으로 가득한 나라. 2 아이사완 2019/09/05 547
970596 검찰 조직의 정체성 6 기레기야안부.. 2019/09/05 690
970595 조국 후보 무난히 임명 될 듯 합니다. 19 그냥 2019/09/05 1,879
970594 코수술 하신분들 7 2019/09/05 2,381
970593 직장이 동대문구인데 이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첨 이사갑니다.. 1 질문자 2019/09/05 648
970592 나경원이 유시민 고발한대요. 증거인멸로 ㅋㅋㅋㅋㅋㅋ 17 ㅇㅇ 2019/09/05 2,931
970591 수시 학종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고2학년 2019/09/05 1,112
970590 이별극복이 빠르면 강해진거죠? 3 ㅇㅇ 2019/09/05 1,630
970589 부모님카톡 확인하세요? 3 ㄱㅂㄴ 2019/09/05 1,194
970588 인문계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제 1저자인 이유를 담당 교수한테 .. 11 기레기아웃 2019/09/05 1,102
970587 자한당이~~ 20 ^^ 2019/09/05 1,387
970586 드라마가 뭔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도깨비를 보내요 3 .. 2019/09/05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