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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진행중인 집에 전세로 들어갈때

매매 조회수 : 979
작성일 : 2019-09-04 20:14:17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매매진행중입니다.
원주인운 전셰계약금을 받고 9월말에 이사를 나가고
저희 잔금과 입주일은 11월 1일..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일은 11월 30인데

일단 계약서는 원주인과 했구요
입주일에 계약서릏 새주인과 해야한다는데...
뭔가 찜찜..한데 이런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잔금도 계약자인 원주인에게 주어야하는게 아닌가요?
IP : 223.38.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자 기준이
    '19.9.4 8:44 PM (211.212.xxx.185)

    무조건 원글이 잔금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해야하고 잔금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그 이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다시 계약서를 쓰지 말고 확정일자 인지가 붙은 원 계약서에 특약란에 임대인이 몇월며칠자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을 새임대인이 승계한다라고 쓰고 그 글위에 신구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계약서상의 도장을 찍으세요.
    계약서에 바뀐 임대인명의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갖고있으세요.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해요.
    잔금 치르는날 아직 등기권리증이 넘어가지 않은 새임대인과 계약서 쓰지마세요.

  • 2. 새주인과
    '19.9.4 10:05 PM (39.7.xxx.198)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데 전주인과 하는 계약서에 새주인이 승계한다고 따로 도장 찍어주나요?
    전주인.새주인의 매매계약서에 전세입자 끼고 매매한다고 다 적습니다.
    전세입주일이 11월 1일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일 11월 30.
    원글님네는 새주인과 상관없어요.
    전주인통장으로 잔금 입금하고 입주하는날 등기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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