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같은 잘못을 해도 벌금을 더 내야하는거 맞죠? ~~~~~~~~~~~~~~~~~~
1. ~~
'19.9.4 3:12 PM (49.172.xxx.114)2. 11
'19.9.4 3:21 PM (121.181.xxx.222)반대합니다.
3. 부자는
'19.9.4 3:22 PM (211.192.xxx.148)왜 그래야 하나요?
4. 당근
'19.9.4 3:22 PM (220.87.xxx.209)찬성이요~
5. .......
'19.9.4 3:26 PM (211.192.xxx.148)부자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대요?
주민증에 재산 등급 나와요?6. ㅇㅇㅇ
'19.9.4 3:31 PM (39.7.xxx.205) - 삭제된댓글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무쟈게 많이 내고 사는데
벌금도 더 내게 한다굽쇼?
본인한테는 셀프관대 하네요?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은게 반성?
그냥 장관 해먹고싶다고 간결하게 한마디로 끝낼것이지 길게도 얘기하네7. 나옹
'19.9.4 3:33 PM (223.38.xxx.34)찬성입니다.
8. ㅋㅋ
'19.9.4 3:33 PM (49.172.xxx.114)청문회에서 만나 보세요~~
아주 훌륭하신분이고만
그 기준이야 예전부터 논의된게 있겠죠9. 원글 재벌인가?
'19.9.4 3:34 PM (175.223.xxx.65)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까닭에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고 범죄행위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산정하면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외에서는 핀란드(1921), 스웨덴(1931), 덴마크(1939), 독일(1971), 오스트리아(1975), 프랑스(1983), 스위스(2007) 등이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의 한 그룹 회장은 기준속도를 1km/h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제로 호도하지 마세요.
신종 알바 유형인가10. 윗님 글 읽으니
'19.9.4 3:42 PM (211.192.xxx.148)이해가 가네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11. 원글
'19.9.4 3:59 PM (49.172.xxx.114)175님 제가 좀 무지했나봅니다.
저는 조국후보말을 175님 말처럼 이해했어요.
신종알바였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가없는짓 하면서 제가 뭐하는지
전 조국지지자입니다. 실은 문통지지자라서 지지합니다.12. 하늘
'19.9.4 4:17 PM (182.215.xxx.251)저도 책에서 보았어요
조세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을 이전하여 사회임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북유럽인데 핀란드 아니면 덴마크 같아요
고위층 속도위반으로 1억 8천만원~2억6천만원 내더라구요
대단한 나라죠~^^13. 그러시군요
'19.9.4 4:21 PM (175.223.xxx.65)제가 제목을 보고 오해했나 봅니다.
종부세로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
죄송합니다.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 다들 한번씩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걸려도 힘은 들어도
우리가 받는 대가는......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ㅎㅎ14. ㅇㅇㅇ
'19.9.4 4:36 PM (39.7.xxx.198)전 찬성입니다만.
벌금 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든 상관 없지 않나요?15. ..........
'19.9.4 4:42 PM (211.192.xxx.148)벌금의 취지로는 이해가 가나
억지세금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돈 많은게 죄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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