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역사의 반복~~ 자한당은 다 알고도 나라 망친거

ㅠㅠ 조회수 : 517
작성일 : 2019-09-03 12:54:02
제가 자한당에게 돌아선건 이명박근혜 비리때문이었요

저는 그당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이명박근혜의 비리를 이미 다 알고도 대통령후보에 올렸다는걸 알게되면서 였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어도 상관없고 단지 정권만 탐하던 그들의 부도덕함에 너무 놀랐어요.

정치에 관심없던 제가 짬짬히 시간내어 댓글을 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게시판을 보면서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m.ilpn.kr/news/articleView.html?idxno=7991

이 동영상에 보면 이미 자한당에 다 알려줬답니다. 윤석렬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렬총장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자한당이 뭔짓을 할지 도대체 신뢰가 안가요


이번에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도 필요없고  불의 앞에 눈감을 수 있는 자한당의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떨릴까요?

검찰개혁이 이번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불안감과 동시에 검찰개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역사에 기록될 정말 큰 사건앞에

모두 힘을 모아 검찰 개혁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IP : 49.172.xxx.1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4907 윤석열이 조국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구나 19 .... 2019/09/10 2,401
974906 동대문 야시장 오늘 할까요? 1 kimko 2019/09/10 594
974905 오늘자 조장관 동생의 전 처 집앞.jpg 21 미친새퀴들 2019/09/10 6,037
974904 나경원 아들 1저자 연구 서울대 IRB 승인 안 받았다 18 뉴스 2019/09/10 3,201
974903 시가에 사과 한박스를 보냈는데 괜한 짓 한 것 같아요 15 왜 했을까 2019/09/10 4,121
974902 알바 글에는 1 ..... 2019/09/10 443
974901 늬들진짜 문빠알바니? 10 2019/09/10 880
974900 40대 중반인데 볼륨매직하고 머리딱붙었어요 7 지나가리라 2019/09/10 6,874
974899 외국항공사 티켓 노 리펀드이면 방법없겠죠? ㅠㅠ 3 ㅠㅠ 2019/09/10 706
974898 삼시세끼 산촌편에 나오는 매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3 우리.. 2019/09/10 3,425
974897 나경원 아들 윤리위 대상 아니다…"조국 딸과 전혀 달라.. 26 ㅇㅇ 2019/09/10 3,265
974896 검정색 옷 잘 어울리고 좋아하세요? 16 어떠신지 2019/09/10 4,299
974895 [단독] 검찰, 조국 장관 모친 자택도 압수수색 시도 12 야!야!야!.. 2019/09/10 2,532
974894 일본봤냐? 우리나라 짱~! 5 공항 2019/09/10 2,134
974893 [청원]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8 새로운 청원.. 2019/09/10 673
974892 언주야, 언니는 추석 시장 보러 왔다.jpg 17 어쩔 2019/09/10 4,951
974891 조국 동지에게 ㅡ 이승욱 5 기레기아웃 2019/09/10 1,720
974890 악몽을 꾸다가 고통스러워 잠에서 깬 적 있나요 3 ㅇㅇ 2019/09/10 909
974889 한달전 게시판으로 4 도레미파솔라.. 2019/09/10 567
974888 !!아래 청문회 위증이군요 클릭노노 2 ..... 2019/09/10 581
974887 저 미쳤나봐요. 스파게티 한접시 먹고 또 물 끓여요......... 20 우하하 2019/09/10 3,602
974886 pt 자격증을 따는 건 어떨까요? 3 .. 2019/09/10 1,380
974885 청문회 위증이군요 18 역시 2019/09/10 2,439
974884 (윤석렬과 40인의 특수바바) 너무 꿉꿉해요! 2 완소서 2019/09/10 765
974883 윤석열 짜르려면 장모나 처에 대한 피해자가 고소 고발해야 2 ㅇㅇㅇㅇ 2019/09/1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