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이상하다"···윤석열의 론스타 직감
https://news.joins.com/article/23568035?fbclid=IwAR0-u3BAMZeRscWXORBxrm3rECmxc...
이 기사가 검찰발 기사라면 피의사실공표죄나 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아래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론스타 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감적으로 이상기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들여다보는 게 윤 총장의 '검사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은 조 후보자 가족이 단순 투자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게 펀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얼핏보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강제수사를 해서 뭔가 털면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사대로라면 특수부에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게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의혹을 해명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우병보도와 관련하여 MBC피디수첩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 역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사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토록 비난 받았던 표적수사를 다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저 기사대로라면 검찰은 국회 청문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면 좋은 것이고, 만약 구체적 범죄혐의로 판단된다면 그 때 수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져가면 정치의 영역이 지나치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스스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진실을 결정하는 판단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정치권력을 길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고,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인 검찰로서는 검찰개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대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과 권력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국민에게는 부드러운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