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웅동학원 정리

비공개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9-08-30 10:20:21
웅동학원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퍼온글입니다.

출처는 모 사이트 비공개 계시판

-------------------------------------------------------------------------

아이큐 70 이상이면 바로 이해 됨.

물론, 그 웅동학원 이사장 자리를 Jo국 애비가 단돈 1억에 샀다는 거는 일단 생략

(첨가: 그당시 1억은 현재 가치로는 3억5천에 해당)

우선 웅동학원 문제를 알려면 학교법인의 구조를 알아야함.


학교를 설립하고자하는 사람은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내고 학교법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투자해서 땅위에 건물을 짓는거야.

설립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은 이게 전부임.

학교 운영비? 그런건 등록금 기부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운영하는것임.

설립자는 학교를 지어준 대가로 학교의 "이사장" 명예를 얻게되는것이고 굵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됨

하지만 설립자에게도 단점이 있는게 설립자가 학교에 투자한 땅은 맘대로 팔지도 못할 뿐더러 추후 폐교시점에 학교가 진 빚을 갚고 남는 돈은 정부로 귀속됨

한마디로 학교를 설립한 순간 학교에 투자한 땅은 자기재산이 아닌 셈(매우 중요한 포인트!)


1990년대에 웅동학원(당시 이사장 Jo국 부친)은 Jo국 동생 회사에다가 건물 증축 업무를 맡기고선 대금 16억을 줘야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줬어.

문제는 웅동학원이 Jo국동생회사에 줄 돈 16억에 대해 지연이자율을 연 24%로 합의한것임.

뭐 IMF때야 24%이자 주고 받는게 맞을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을 갚지도 않고 강제집행도 안하고 그후 20년간의 연체이자 24%를 그대로 적용시킨거야.


그런데 이 24% 이자를 20년간 적용하기엔 지들도 찝찝하잖아?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 Jo국동생과 Jo국동생 전처는 학교(당시 이사장 Jo국 엄마)에 소송을 건거야. 원금 연24% 이자에 대한 채권을 내놔라


더웃긴건 학교(당시 이사장 Jo국 엄마)는 이 소송에 대해 대응을 안해버림. 그래서 학교가 자동 패소되어 연24%의 연체이자가 확정된 것



만약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학교에 이런 소송을 걸었다면 학교입장에서는 무슨소리냐 24%의 이자를 어떻게 주냐며 같이 맞대응을 해서 합의를 하건 재판을 하건 이자를 줄였을건데 몇십년간 연 24% 이자를 달라는데 ㅇㅋ 해버린 셈


이덕에 현재까지 Jo국 전처가 웅동학원에 받을 돈이 원금 채권 16억에 이자만 80억 넘게 붙어 총 채무가 100억을 상회함.


그런데 학교에 100억이나 되는 돈이 있을리가 없잖아????????? 가 아님.

땅이 있음. 학교가 갖고있는 땅값이 그동안 **게 올라서 지금 공시지가로만 120억임 ㅋㅋㅋㅋ

위에서 말했듯 학교에 기부한 땅은 폐교시점에 빚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있는데

학교에 100억원의 채권을 갖고있는 Jo국동생 전처가 이 땅을 갖고올수 있게 된거야.

정상적인 학교라면 폐교시 부동산이 정부로 귀속되는데 웅동학원 땅은 Jo국동생 전처에게 귀속됨 ㅋㅋ

결국 Jo국동생회사와 웅동학원간의 연 24% 고리 연체이자 약정, 그리고 소송 통해 정부로 귀속될 학교 재산 100억을 돌려받는 기가막힌 구조를 짜낸것. 이게 포인트임.

그 와중에 시효 연장을 위해 10년에 한번씩 추가 소송 내고,

소송 채무를 교육부에 들킬까봐 중학교는 공시누락 처벌이 약한것을 고려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도 안하고,
자기네 가족이 저 채권을 갖고있으면 배임횡령 빼박이니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게 채권 넘기고

이건 정말 각종 법률과 규정이 집합된 법률아티스트의 작품수준임.
개인적으로 이 구조 보자마자 감탄을 했음


최대한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중간중간 복잡한 내용 다 줄였으니 양해바람


------------------------------------------------------------------------

출처 근거 기사 정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53

채권 16억 관련 기사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前妻)는 당시 공사대금 16억원을 못받았다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두차례 소송을 걸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때 재단이 이 소송의 변론을 포기해 사실상 학교 재산을 동생 채권으로 넘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송 당시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씨가 재단이사로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0&aid=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

(부채 반영 안한 것에 대한 기사)



참고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jhdk/221623613827
IP : 223.38.xxx.6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용을구하라~
    '19.8.30 10:21 AM (121.190.xxx.9)

    ...............................

  • 2. 아~~~내 눈.
    '19.8.30 10:21 AM (219.250.xxx.139)

    댓글금지.

  • 3. 출처없는소설
    '19.8.30 10:22 AM (223.56.xxx.3)

    .

  • 4. 역쉬이
    '19.8.30 10:23 AM (1.236.xxx.76)

    오늘도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그대
    223.38
    반갑고 고마워요
    그대가 이런거 퍼올수록
    내 힘이 더 가열차져요
    법무부장관은 역시 조국님이라고요
    오늘 집회에도 나갈꺼예요
    언제까지 이런거 들고 나타나게 될지 앞으로 지켜볼께요

  • 5. 안본눈 삽니다
    '19.8.30 10:25 A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

  • 6. 지지자들은...
    '19.8.30 10:27 AM (222.107.xxx.194) - 삭제된댓글

    이런 수준 있는 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지요.
    그러면서 조국딸과 친분있는 담임교사 기사는 가짜 아니라고 감동해요.
    그러니 아직도 저러고 실검놀이나 하고 지켜준다며 서로 오글거리는 댓글이나 달고 돌아다니죠.

  • 7. 223.38.xxx.68
    '19.8.30 10:29 AM (121.135.xxx.20)

    ......

  • 8. 나경원홍신학원
    '19.8.30 10:30 AM (121.135.xxx.20)

    ......

  • 9. .....
    '19.8.30 10:54 AM (76.14.xxx.168)

    ........

  • 10. 원글님
    '19.8.30 11:09 AM (221.154.xxx.190)

    당신 맘대로 함부로 정리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 11. 애비가 뭐니
    '19.8.30 11:37 AM (211.112.xxx.251)

    한참 어른께.
    예의도 모르니?

  • 12. ...
    '19.8.30 12:16 PM (218.236.xxx.162)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9418 개 고양이 아이큐가 얼마나 될까요?ㅋ 15 ㅎㅎㅎ 2019/08/30 2,558
969417 부모가 뒷바라지 잘해서 6 82cook.. 2019/08/30 1,543
969416 이번주 고속도로 차 많이 막힐까요? 3 .. 2019/08/30 708
969415 조국 조카가 홍보한 '테슬라'…실상은 가정용 건전지 업체 38 ㅇㅇ 2019/08/30 3,293
969414 60대 기절, 대학병원 무슨 과로 가야 하나요? 8 ... 2019/08/30 2,122
969413 노견 달에 병원비 얼마드나요? 16 00 2019/08/30 2,510
969412 신왜구 발견 19 원글이 2019/08/30 2,631
969411 류현진 기사 보는데 댓글 반응이 좀.. 8 ㅇㅇ 2019/08/30 2,079
969410 책좀 찾아주실분.. 자연공생과 관련된책 qweras.. 2019/08/30 310
969409 윤석열, 자한당 주광덕하고 절친인가보네요 10 법대로임명!.. 2019/08/30 2,888
969408 법대로임명-희룡아 그리살지마라 10 ㄱㄴ 2019/08/30 832
969407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좋은 글 공유합니다 11 ㅁㅁㅁ 2019/08/30 1,314
969406 가짜뉴스 꼭 신고해주세요 5 클리앙 펌 2019/08/30 480
969405 법대로 임명/ 나베지령받고 시행하는 여상규 및 갑질하는 김도읍... 2 끝까지 항일.. 2019/08/30 621
969404 여권만들때 영문? 11 진달래 2019/08/30 1,542
969403 집착과 미련 어떻게 해야 떨쳐버릴수 있을까요 4 ... 2019/08/30 1,945
969402 학원이 적자라면서 6 ㅇㅇ 2019/08/30 2,174
969401 삼성은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공급받지 말아야 15 2019/08/30 2,178
969400 저 웬만하면 잘안우는데… 3 ㅜㅜ 2019/08/30 1,631
969399 부부간 각자 돈관리하는 분들 계세요? 2 98kim 2019/08/30 1,869
969398 법대로임명하라-나경원에 끌려다니지마라 8 ㄱㅌ 2019/08/30 681
969397 삼성전자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아내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18 ㅇㅇㅇ 2019/08/30 4,806
969396 강행 아니고 법대로 임명이다 기레기들아! 10 조국수호 노.. 2019/08/30 935
969395 수시접수할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3 ㅇㅇ 2019/08/30 1,054
969394 32년만에 친모 만난 美입양한인 낳아줘 감사해요 6 잘자랐네 2019/08/3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