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뇌물액수 정리

조국힘내라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9-08-29 15:15:25
이재용 뇌물 액수

1.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2.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구입비 34억1797만원 더하기 ·보험료 2억4146만원
3.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삼성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1심은   1과 2만 뇌물
2심은   1 만 뇌물로 인정 
3심  1과 2, 3 모두 뇌물로 인정(도합 약 86억) 

--------------------------
     

IP : 106.240.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9 3:18 PM (106.240.xxx.44)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뇌물액이 모두 86억원이라면 이재용은 최소 징역 5년..

  • 2. ㅎㅎ
    '19.8.29 3:19 PM (175.205.xxx.61)

    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 3. 기레기아웃
    '19.8.29 3:20 PM (183.96.xxx.241)

    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22222

  • 4. ..
    '19.8.29 3:21 PM (106.240.xxx.44)

    액수는 확정이니까, 2심은 징역 5년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양형을 정하도 는 것 말고 더 할게 없음. 집유 선고는 불가능.

  • 5. ...
    '19.8.29 3:25 PM (14.38.xxx.131)

    아까 라디오에 변호사 해설 잠깐 들었는데, 이번 파기 환송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면 형량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 6. 14
    '19.8.29 3:29 PM (106.240.xxx.44)

    1심이 징역 5년인데,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으니, 5년 플러스 알파가 놔올듯.
    이것 보면 2심 정모 판사는 재용이를 도와준게 아니라 오히려 양형만 더 늘게 만들었네.

  • 7. 그런사람
    '19.8.29 3:40 PM (110.70.xxx.12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 따르면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9500 검찰 너무 무섭네요.. 28 qq 2019/09/03 3,267
969499 변상욱기자님 응원해주고싶은데.ㅜㅜ 5 ........ 2019/09/03 1,048
969498 나경원 욕하지 마세요. 고마운 분입니다. 8 orner 2019/09/03 1,244
969497 부처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2 기레기아웃 2019/09/03 414
969496 주말에 애들이랑 동대문에 가요~~ 8 ........ 2019/09/03 1,114
969495 찹쌀떡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1 printf.. 2019/09/03 558
969494 나경원이나 조국이나 같은 사람들 30 ... 2019/09/03 1,197
969493 어젠 데스크들이 나왔어도 3 ..... 2019/09/03 699
969492 물걸레질해야되는데...의욕상실 ㅠ 5 ㅇㅇ 2019/09/03 1,359
969491 요즘 사태 보면서 영어교육 의문.. 11 임명고고 2019/09/03 1,592
969490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드리라고 돈을 줬는데 난감해요 84 .. 2019/09/03 17,848
969489 박탈감. 2 즌쯔수준 2019/09/03 640
969488 등신같은 검찰 머저리 기레기 8 .... 2019/09/03 1,030
969487 (속보) 근조한국언론 15 이러니 기레.. 2019/09/03 1,919
969486 【조국 바로 즉시 임명】- 오늘 검색어 추천 2 긴급 2019/09/03 558
969485 비행기 탈 때 액체류 핸드캐리 질문드려요. 2 법대로 임명.. 2019/09/03 1,189
969484 옛날엔 기자 하면 진짜 멋있었는데... 9 어쩌다가 2019/09/03 691
969483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7 ... 2019/09/03 997
969482 펌)앞으로 장관후보자가 의혹을 피하기 위한 방법 7 조국임명 2019/09/03 849
969481 뒷목에 아주 선명한 목주름이 한 줄 있는데 병증일까요? 1 목 뒷 목주.. 2019/09/03 2,304
969480 속보] '조국 딸 논문' 단국대 장영표 교수 검찰소환  34 이뻐 2019/09/03 4,116
969479 이 사람도 기자인가요? 1 .. 2019/09/03 605
969478 송파 강남 신경외과 추천 부탁해요. 2019/09/03 591
969477 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는데 11 ........ 2019/09/03 657
969476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글써봅니다 4 힘들다 2019/09/0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