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뇌물액수 정리

조국힘내라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19-08-29 15:15:25
이재용 뇌물 액수

1.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 36억3484만원
2.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구입비 34억1797만원 더하기 ·보험료 2억4146만원
3.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삼성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1심은   1과 2만 뇌물
2심은   1 만 뇌물로 인정 
3심  1과 2, 3 모두 뇌물로 인정(도합 약 86억) 

--------------------------
     

IP : 106.240.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9 3:18 PM (106.240.xxx.44)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뇌물액이 모두 86억원이라면 이재용은 최소 징역 5년..

  • 2. ㅎㅎ
    '19.8.29 3:19 PM (175.205.xxx.61)

    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 3. 기레기아웃
    '19.8.29 3:20 PM (183.96.xxx.241)

    50억 이하로 깍아줄 생각 못하겠죠 이젠/^^/ 22222

  • 4. ..
    '19.8.29 3:21 PM (106.240.xxx.44)

    액수는 확정이니까, 2심은 징역 5년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양형을 정하도 는 것 말고 더 할게 없음. 집유 선고는 불가능.

  • 5. ...
    '19.8.29 3:25 PM (14.38.xxx.131)

    아까 라디오에 변호사 해설 잠깐 들었는데, 이번 파기 환송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면 형량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 6. 14
    '19.8.29 3:29 PM (106.240.xxx.44)

    1심이 징역 5년인데,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으니, 5년 플러스 알파가 놔올듯.
    이것 보면 2심 정모 판사는 재용이를 도와준게 아니라 오히려 양형만 더 늘게 만들었네.

  • 7. 그런사람
    '19.8.29 3:40 PM (110.70.xxx.12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에 따르면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원심(2심)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대해 판단한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9654 오늘 계약금 넣은 아파트가 있는데 하자가 걸려서요.. 3 11 2019/08/31 1,942
969653 짐 로저스 7 영원불매 2019/08/31 1,580
969652 울컥 했습니다 (다스뵈이다). 4 왼손잡이 2019/08/31 1,869
969651 홍영표 의원의 카리스마 4 ... 2019/08/31 1,351
969650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서울대 교수님의 SNS 33 ... 2019/08/31 3,437
969649 자라다 미술 4 부성해 2019/08/31 1,465
969648 더 늦기전에 4 심각 2019/08/31 532
969647 낼 검색어 나경원자녀의혹 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네요 11 클리앙에서 2019/08/31 1,665
969646 이병우 기타 때려 부셔라! 8 나베야 감방.. 2019/08/31 1,866
969645 나경원 구한말 드립을 황교안에 반사한 김영호 의원 4 ㅇㅇㅇ 2019/08/31 1,140
969644 면세점 VS 백화점 4 내일은희망 2019/08/31 1,614
969643 가출 남편 15 ㅡㅡ 2019/08/31 4,618
969642 도가니탕 끓이는데 뭐가 도가니인지.. 6 ㅠㅠ 2019/08/31 1,291
969641 내일 온라인 시위 10 ^^ 2019/08/31 1,387
969640 저보고 팔자 편하다는 친구 짜증나요 56 참나 2019/08/31 21,140
969639 애 키우며 정말 많이 배우네요, 배우기 싫은 것도. 5 나라아이 2019/08/31 2,116
969638 입양에 대한 생각 6 금요일 2019/08/31 1,832
969637 우크렐레 아시는분 요거 괜찮은지 봐주세요~ 3 맨드라미 2019/08/31 586
969636 기레기들의 행태... 3 한여름밤의꿈.. 2019/08/31 493
969635 고유정은 사형안하고 주식사기꾼 이희진부모 살해범은 사형구형? 6 2019/08/31 2,019
969634 ㅎㅎ 조국 딸 수능 성적 가짜 뉴스였음 10 .. 2019/08/31 5,192
969633 지지율 올리는방법 자한당 2019/08/31 461
969632 남편 시댁갔는데..너무 허전하네요. 9 ... 2019/08/31 3,771
969631 경찰,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다음 주 출석 통보 1 .. 2019/08/31 881
969630 이쯤되면 넌 대한민국 최고기레기 10 ㄴㄷ 2019/08/31 1,941